해외규제 리포트 - 美 안보 지원 패키지 법률(H.R. 815) 제정으로 경제 제재 법령 위반 공소시효 연장
美 안보 지원 패키지 법률(H.R. 815) 제정으로 경제 제재 법령 위반 공소시효 연장
1. 제정 배경
바이든 대통령은 2024. 4. 24.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H.R. 815)에 서명하였습니다. 제정된 법률(이하 “본건 법률”)에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 뿐 아니라, 이란, 러시아 등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2,000여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경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 14024를 제정하였고, 이후에도 다양한 경제제재를 통해 이란, 러시아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는데, 본건 법률도 그 연장선상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본건 법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경제 제재 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연장되었다는 것인데, 아래에서는 위 조치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주요 내용
본건 법률에 따라 경제 제재 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연장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법률은 미국 경제 제재의 주요 근거 법령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 및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이하 “TWEA”)을 개정하여 IEEPA 및 TWEA의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IEEPA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이 시행하는 거의 모든 경제 제재 체제와 상무부가 시행하는 수출 통제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며, TWEA는 재무부가 감독하는 쿠바 제재 프로그램의 기본 법률입니다. 한편, 본건 법률은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또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의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5년 공소시효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 공소시효는 5년이었으며, 이에 상응하여 OFAC는 규제 대상 거래의 모든 참여자가 “각 거래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a full and accurate record of each such transaction)”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소시효가 본건 법률 개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보관 기간 10년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공소시효 기간 연장으로 인해 기존의 5년의 공소시효 기간에 따라 이미 시효가 완성된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 권한은 부활하지 않지만, 2024. 4. 24.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 5년간의 위반 행위는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3. 시사점
경제 제재 법령 위반 공소시효가 2배 연장됨에 따라 규제 당국과 검찰이 민사 또는 형사 위반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 역시 2배로 늘어났으므로, 제재 위반 기업이 발견되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은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① 경제 제재 컴플라이언스 관련 기록 보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할 것이며, ② 내부 감사의 범위를 최근 5년이 아닌 10년 간의 거래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③ 미국의 경제 제재의 타겟이 된 기업에 대하여 인수, 투자 또는 자금 대출을 하려는 기업은 대상 기업의 10년 간의 기록을 요청·검토하여 거래 실사를 해야 하고, ④ 거래 실사 과정에서 투자, 인수합병, 대출 등 계약의 제재 준수와 관련된 진술 보장 조항이 5년이 아닌 10년 전체 기간을 다루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번 공소시효 연장은 우리 기업의 미국 제재 대상 기업과의 인수합병, 거래 실사, 기타 기업 간 거래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은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적인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