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사경영연구소 이슈리포트 - 산업안전보건법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김보훈 변호사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최낙현 노무사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최창률 전문위원3
1.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발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 27.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에까지 전면 시행되면서 경영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이른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50미만 기업 83만 7천여곳 중 컨설팅∙교육을 받지 않은 38만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사업주가 자가진단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가장 핵심 내용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대비하여 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인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법입니다. 반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의 활동을 규정한 법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중대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점검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법률의 관계는 아래 표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법률 규정 내용으로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과도 직결됩니다. 또한 이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의 중점 체크사항과도 이어집니다.
특히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인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 수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2023년 4월 6일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순차적인 인과관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판결도 유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일어났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그 자체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에서 중대재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사업장의 처벌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방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으로서는 해당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과 산업안전 감독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산하 안전혁신센터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진단 및 솔루션 제공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변호사·노무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산하 안전혁신센터와 함께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컴플라이언스 정도를 진단하고 적법한 안전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