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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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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IPEF 공급망 협정문

IPEF 공급망 협정문


IPEF의 의의 및 출범 배경

미국은 2022년 5월 23일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이하 “IPEF”)를 출범하였습니다.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구상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이자 경제 통상 협력체로, 기존 FTA가 관세 인하, 부분적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공급망 문제, 디지털 교역, 그린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경제 통상 협력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 수 개를 지역(블록) 하나로 통합하여 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은 여러 국가가 역내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역외 국가들에 대하여는 차별적·봉쇄적인 무역 정책을 취하는 것을 ‘블록경제’라 일컫는바, 대표적인 예로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등이 있습니다. IPEF 역시 미국이 추진하는 블록경제의 일환으로, 미국, 한국, 일본 외에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IPEF는 명목적으로 열려 있는 포괄적 경제 통상 협력체를 표방하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펼치는 대 중국 압박 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중국이 아세안 10개국(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및 대한민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이하 “RCEP”)을 주도하고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p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하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견제적 조치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IPEF 필러 2의 의의

구체적으로 IPEF는 아래와 같이 4개의 주요 필러(Pillar, 정책기둥)로 구성되어 있으며, IPEF 가입 국가들은 그 중 희망하는 특정 필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Pillar I: 디지털 경제, 환경 및 기후, 노동 등 주요 7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표준 확립을 통한 ‘공정한 무역’ 
②    Pillar II: 공급망 탄력성을 가진 ‘회복력 있는 공급망’ 
③    Pillar III: 인프라,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화를 포함한 ‘청정경제’ 
④    Pillar IV: 세금 및 반부패 방지를 통한 ‘공정경제’

이 중 필러 2는 공급망(Supply chain)에 관한 것으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에 따른 국제적 공급망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ii)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대응 매커니즘을 확보하는 동시에, iii) 공급망 자체의 투명성을 개선하여 참여국들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iv) 물류 지원을 강화하여 참여국들 간의 공급망을 효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제 하에 IPEF는 코로나와 같은 보건 이슈, 태풍 등과 같은 기후 이슈,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사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세계적 공급망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간 협의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하여 공급망 수급 현황에 대한 주요 정보가 공유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되며, 반도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 재화를 공동으로 비축함으로써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러 2의 목표입니다.



공급망 협정문 초안의 상세

지난 2023년 5월 27일 개최된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에서는 14개 참여국 간 위 필러 2의 공급망에 관하여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이에 따라 2023년 9월 8일 IPEF의 필러(정책기둥) 2의 공급망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된 위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기시 협력 가능한 매커니즘 마련 및 운영
협정문은 공급망 위기 시 가동할 수 있는 긴급 협력망(위기대응 네트워크)을 새로이 마련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코로나,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해 기존 공급망이 마비되는 경우 공급망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체 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약 15일 내에 참여국(14개국)의 정부로부터 공동조달, 대체 선적경로 및 항공경로 발굴, 신속통관, 수요자-공급자 연결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협정문 제7조, 제12조 제3항 참조).

2) 핵심분야 및 주요 상품의 공급망 협력 강화
IPEF 참여국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분야 및 주요 상품을 선정하여, 해당 핵심분야 및 주요 상품을 위주로 투자와 협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각국은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핵심분야 및 주요 상품의 수입의존도, 가격, 교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공급망 위기에 협력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참여국 중 3개국 이상이 보다 강화된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 또는 상품이 있는 경우, 액션플랜팀을 설치하여 수급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협정문 제6조 제13항, 제10조, 제11조 참조).

3)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형성
이번 협정문에는 IPEF 참여국 정부는 각 참여국에 대한 무역 제한 또는 장벽 등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발동을 자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만일 필요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도 타 참여국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외 또는 면제 관련 세부 정보를 요청하고, 우려가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 또는 외교적 입장으로 인한 특정국에 대한 관세 강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로 인하여 공급망에 영향을 받는 경우 이러한 협의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매우 제한되었고, 가능한 경우에도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으나, IPEF의 협정문에 따라 신속하게 협의 기회를 마련하여 공급망 위기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협정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9조 참조).

4) 기타
위와 같은 조치 외에도 협정문에는 공급망 관련 법, 규제 공표, 참여국의 요청 시 적용가능한 예외, 면제 관련 세부사항 등의 공공정보 제공(제4조), 핵심분야 및 주요 상품 관련 숙련 근로자 확대를 위한 지원(제5조), 공급망 위원회를 통한 협정문 이행 보고서 검토 및 논의(제6조), 노동권 증진을 위한 자문기구 설립(제8조), 개별 사업장 노사문제 대응(제9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륙아주 코멘트

IPEF는 참여국 기준 전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IPEF의 공급망 협정문은 위기 시 협력 가능한 매커니즘 마련 및 운영, 핵심분야 및 주요 상품의 공급망 협력 강화,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형성을 통하여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PEF 자체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두고 구성된 만큼, 일전의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객 급감, 호주에 대한 석탄 수입 차단과 같이 중국의 경제보복 등 마이너스 요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내 수출 기업들은 중국의 대응에 대하여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 협정문은 핵심분야 및 주요 상품에 대한 투자 및 공급망 확대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핵심분야 및 주요 상품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수출 기업들은 이러한 선정 과정 및 혜택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협정문은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에 따른 15일 이내의 대체 공급처 및 신속한 조달방안 확보 등의 조치를 실제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수출 기업들은 이러한 IPEF 협정문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아주의 GCG, 워싱턴 D.C. 연락사무소 및 D&A Advisory Inc.는 국내 뿐 아니라 수출 기업들에게 중국의 무역 정책 변화, IPEF에 따른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 등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내부통제제도(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륙아주는 필요한 경우 기업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과 IPEF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