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09(2023. 4. 10 ~ 4. 14)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최근 5년 이내의 부당한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②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지침을 지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지침을 반드시 지키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조세특례제한법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
4. 입법/행정 예고
⑤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행은 자산과 총이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을 접거나 양도·양수 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