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반도체 제조업 및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미국 양원은 2021년부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을 각각 상, 하원에서 발의하여 처리를 추진중에 있었으나, 세부사항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의 갈등이 있어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반도체 지원 부분만 별도로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국 상원은 2022년 7월 19일 대중경쟁 상원 법안인 미국혁신경쟁법(USICA) 중 반도체 지원 부분을 발췌한 반도체산업 육성법(CHIPS ACT[1])에 대한 절차 표결을 시행하여, 7월 26일 찬성 64대 반대 32표로 토론 종결 표결(CLOTURE VOTE)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상원은 7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64대 반대 33으로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미국 하원 또한 다음날인 7월 28일 찬성 243대 반대 187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반도체산업 육성법은 2022년 8월 9일 발효되었습니다.
[1] The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Science Act of 2022
반도체산업 육성법의 기본 내용
반도체산업 육성법은 ① 반도체 제조업체에 52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과 ② 첨단 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해 25%의 세액을 공제하고 ③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과학 연구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시에, ④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Guard rail)’ 조항을 포함합니다.
미 상무부는 2023년 3월 21일 반도체 육성법의 가드레일 조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규칙 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반도체 육성법 내의 가드레일 조항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법 가드레일 조항의 개요
반도체산업 육성법 가드레일 조항은 기본적으로 크게 5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기업의 행위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① 우려 국가 내 첨단반도체 생산시설 확장 제한, ② 우려 국가 내 레거시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 제한, ③ 우려 국가의 관련 단체와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면허(라이센싱) 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④ 일부 반도체를 ‘국가 안보 중요 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각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려 국가 내 첨단반도체 생산시설 확장 제한
반도체산업 육성법 가드레일 조항 내의 우려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외에 이란과 북한이 포함됩니다. 미국 반도체산업 육성법에 따라 재정 보조금을 받는 대상 기업은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이러한 우려 국가 내에서 첨단반도체 생산 설비와 관련하여, 규모 있는 확장(material expansion)을 위한 유의미한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제한에 따라 기업은 우려 국가와 관련된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금지되고, 우려 국가 내 시설의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우려 국가 내 레거시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 제한
레거시 반도체는 주로 고전적인 반도체 제조 방식인 28나노 공정을 활용하는 반도체 생산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말합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기술적 고도성이나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떨어지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능이 중요한 스마트폰 프로세서나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닌 단가와 전력효율 등이 중요한 저사양 반도체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산업 육성법에 따라 재정 보조금을 받는 대상 기업은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우려 국가 내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신규 라인을 추가하거나 생산 능력을 10% 이상 확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우려 국가의 관련 단체와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면허 허가(라이센싱) 제한
미국 반도체산업 육성법에 따라 재정 보조금을 받는 대상 기업은 미 상무부와 우려 국가 내에서 우려 국가 관련 단체와 둘 이상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 및 개발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해당 우려 국가 관련 단체에게 특허,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기술 면허 허가(라이센싱)도 할 수 없습니다.
우려 국가 관련 단체에는 ① 미 국무부 지정 테러 단체, ② 미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list), ③ 우려 국가 정부 관련 기구, ④ 미 법무부 장관에 의해 기소된 단체, ⑤ 미 재무부가 작성한 중국 군산복합체 기업(NS-CMIC list), ⑥ 향후 미 상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 안보 중요 품목’ 지정
가드레일 조항은 국가 안보 중요 품목으로 ① 화합물(compound) 반도체, ② 1D, 2D 탄소 동소체를 포함한 나노 소재 활용 반도체, ③ 와이드/울트라와이드 밴드갭 반도체, ④ 방사선 경화공정 반도체, ⑤ 완전 공핍형 실리콘 인슐레이터 공정 반도체, ⑥ 실리콘 포토닉스 공정 반도체, ⑦ 양자 정보 시스템용 반도체, ⑧ 극저온 환경용 반도체 등 8개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 위반시 제재
미국 반도체산업 육성법에 따라 재정 보조금을 받는 대상 기업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미 상무부는 해당 기업에게 이미 지급된 재정 보조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코멘트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 공장을 운영중인바, 반도체산업 육성법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드레일 조항 발표로 인하여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해결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현재 수준의 설비 운영을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드레일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 투자 및 생산시설 확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상무부는 위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한 2023년 3월 21일로부터 60일 동안 공개 의견 접수를 진행할 것으로 발표한바, 반도체산업 육성법 가드레일 조항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공개 의견 접수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아주의 워싱턴 D.C. 연락사무소 및 D&A Advisory Inc.는 미국 진출 기업들에게 반도체산업 육성법 대응 등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륙아주는 필요한 경우 기업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바이 아메리카 정책 관련 미국 의회 및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