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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G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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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관련 정책 제2회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관련 정책 제2회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의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이란 도로, 다리, 철도, 항만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할 때 미국에서 생산된 자재와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는 취지의 법과 규정을 총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 위주로 이루어진 자재 공급망의 많은 부분을 미국 내로 전환함으로써, 중국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동시에 자국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세계 경제질서기준을 미국 기준으로 재편성하고자 많은 정책 및 법안을 발표해 온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수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관련 규정

바이든 정부는 취임 직후인 2021년 1월 자국산 물품 구매 및 미국 내 생산, 제조, 고용 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Buy America plan’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1) 자국산 물품 인정 기준 및 우대조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산 조달 허용 요건을 엄격화하고, 2)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면제 적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3) 조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이 아메리카 정책과 관련하여 위 행정명령에서는 미 예산관리국(Office of Budget) 내에 ‘Made-in-America Office(이하 ‘MIAO’)’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에서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 면제 대상이어서 기존에는 외국산 부품 등 조달이 자유로웠던 IT제품 또한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위 행정명령에서 적시하였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25일 ‘Made In America Office를 설치하고, MIAO를 통하여 각 연방 조달 기관과 관련된 면제 적용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6월과 12월, 2022년 4월 총 세 차례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정책의 적용 대상 범위, 이행 계획 스케줄, 면제 적용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개정안이 2022년 10월 25일 발효됨에 따라 자국산 제품 인정기준이 강화되고,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미 정부는 2022년 5월 14일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 2,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인프라법(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도입하였고, 이 법안에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부문에서 자국산 구매가 의무화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Buy America Souring Requirements’ 섹션이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2월 7일 국정연설에서 ‘미국내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모든 건축자재에 자국산 자재 사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2월 9일에는 미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이후 전문가들은 주요 인프라 부처에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따른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 점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MIAO 설치 및 면제 적용과 주요 산업군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차례로 다루겠습니다.




MIAO 설치와 면제 적용의 엄격한 관리

MIAO의 설립 목적은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바이 아메리카 정책 및 ‘Made in America Law[1]’의 면제(Waiver) 적용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미 정부는 각 연방조달기관의 면제 적용 여부를 MIAO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그 조치들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① 면제 적용 정보를 표준화하여, MIAO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각 연방조달기관은 외국산 조달을 허용하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면제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 연방조달청에 기관별 면제 내역 및 사유를 공개하는 전용 사이트가 개설되어 기관별로 Made in America Law의 이행 현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② 각 조달기관은 자국산 물품 구매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국산 물품 구매 담당자는 MIAO와 소통하며, ‘Made in America’ 정책 관련 보고서를 연 2회 제출하며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이행하게 됩니다.

③ 국내 조달 불가로 인하여 면제가 가장 많은 산업에 대하여 시장분석 및 제품 범주 분석을 지원하고, 분석 결과를 각 조달 기관에 전달하여 장기적인 조달 계획 수립과 면제 대상 축소를 위하여 활용하게 합니다.

 

[1] Made in America Law란 연방재정을 통한 인프라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법률(Act), 규정(Regulation), 규칙(Rule),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포함되는 법률로는 ‘Buy American Act(BAA, 1933년 제정)’, Berry Amendment(1941), Kissell Amendment(2013), Jones Act(1920), Cargo Preference Acts of 1904 and 1934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산업군에의 적용 기준

우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하여, 미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2023년 2월 15일 i) 전기차 충전소 설치, 운영, 유지보수 관련 표준 제안 및 ii) 인프라 투자법 내 ‘바이 아메리카 요구 조건’ 관련 이행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제안 및 지침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되는 충전기에는 ‘국내 조립 생산 의무’가 즉시 적용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충전기에 대하여는 부품비용의 55% 이상 국내 생산 의무가 적용됩니다. 위 지침은 관보 게재 후 30일 이내에 효력 발생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관보 게재 후 5일 이내에 연방고속도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와 관련하여, 미 예산관리국은 2023년 2월 8일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인프라 사업에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모든 연방 지원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반드시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따라 자국 내 생산 물품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대상 건축자재로는 비철금속, 플라스틱 및 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건식 벽제 등 7개 제품군이 지정되었습니다.

통신장비 분야에서, 미 국가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기존에 특정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면제를 제안한 바 있으나,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후에는 ‘자체조사 결과 광케이블 등 제품에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면제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륙아주 코멘트


현재 바이든 정부가 확고한 바이 아메리카 정책 관철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관련 부처들도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따라 엄격하게 이를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전기차, 건축, 통신 등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타겟이 되는 주요 산업군의 수출 기업은 바이 아메리카 정책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출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이 아메리카 정책 과정에서 입찰계약 취소, 조달자격 인증을 위한 과도한 행정비용 지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달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조달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중국 등 국가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현지화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많은 법과 지침, 행정규칙 등 제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등 내용의 변경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 수출기업으로서는 전문 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아주의 워싱턴 D.C. 연락사무소 및 D&A Advisory Inc.는 미국 진출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륙아주는 필요한 경우 기업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바이 아메리카 정책 관련 미국 의회 및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