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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사경영연구소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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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 위험성평가 이행체계 구축의 중요성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 위험성평가 이행체계 구축의 중요성-

 

1. 고용노동부,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가 2023. 1. 31.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은 작년 11월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위험성 평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종전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그리고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주요 단계별로 기업들이 어려워하거나 실수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위험성평가 이행 시 유의점


(1)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하며,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그러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형식적으로만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결국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곤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유해위험요인이 추가된 경우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아차사고,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했던 산업재해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은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에서 반드시 추가돼야 합니다.

(2) 위험성 추정 단계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 추정 단계에서는 위험성 추정이 일부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 풍부한 20년 차 근로자는 특정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으나, 갓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이∙직급∙경력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위험성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팀별 혹은 부서별 위험성평가 회의를 통해 위험성에 대한 모든 근로자들의 생각을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전체 사고사망의 63%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은 그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3) 유해위험요인 개선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해위험요인 개선단계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 교육 혹은 개인보호구 착용만으로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본질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질적 대책의 예시로는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 유해위험물질이 보다 적은 재료로 대체, △ 설계단계에서 위험성을 저감하는 조치 등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보다 위험한 물건 자체를 치워 버리는게 더 효과적이듯, 근로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본질적으로 제거∙대체∙통제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3. 위험성평가 이행체계 구축의 중요성

 
  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하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300인 이상)은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2024년부터 업종∙규모별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 1. 27. 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인해 위험성평가 이행체계 구축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는 다양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작동성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와 함께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이행체계를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