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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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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대구시상인연합회, '전통시장·상점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7. 24.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 대구시상인연합회에서 전통시장·상점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구시상인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에서 조용기 변호사, 조봉환 고문, 김성근 전문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대구시상인연합회에서는 박재청 회장, 류성재 상근부회장, 공정갑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과 회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구시상인연합회 회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경영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