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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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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국제항공운송협회 일방 수수료 결정조항' 공정위 시정명령 이끌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한국여행업협회의 법률 대리를 맡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관련 불공정약관 심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항공사들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여행사들이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