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일시/장소 : 2022. 5. 14. / 경기 고양시 병원 건물 5층
사고 내용 : 고정앵글을 운반하던 작업자가 고정앵글이 슬링 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함께 1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추락사(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3. 4. 6. 제1심 선고(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원청 벌금 3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벌금 1,0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않음(시행령 제4조 제5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8호).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상 명시된 법률상 의무 사항들을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서 법인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그 시행령상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들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총15개 분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와 일견 직접 관련성이 멀어보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이 발견될 경우 이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2단계 인과관계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고 있음.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1건의 판결 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무죄가 나온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배제하거나 현격히 줄이기 위해서는 ①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시급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② 이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구멍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는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일시/장소 : 2022. 3. 16. / 경상남도 함안군 야외작업장
사고 내용 : 크레인 작업 중 방열판 낙하로 방열판에 다리 깔려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로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 원청 벌금 1억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5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뒤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9호).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상 명시된 법률상 의무 사항들을 다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전에도 여러번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임.
사망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한 전력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시 실형선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첫 번째 하급심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3. 16. / 인천 남동구
사고 내용 : 지하 1층 테라스 작업현장에서 피해자가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낮추기 위해 파이프 길이 조정 나사를 돌리던 중 거푸집이 전도되어 거푸집의 하중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튕겨나와 피해자를 강타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
판결 결과 : 대법원 2025. 5. 1.자 2025도2056 결정으로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원청 벌금 5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대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벌금 7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4호 나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7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8호).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와 일견 직접 관련성이 멀어보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2단계 인과관계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피해자가 외국인이므로, 최근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증가추세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의 강화도 필요함을 보여줌.
일시/장소 : 2022. 5. 19. / 경남 함안군
사고 내용 : 굴착기 후방통로를 통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판결 결과 : 2023. 8. 25.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청 벌금 5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대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벌금 1천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 (시행령 제4조 1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방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지 않음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 (시행령 제4조 5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 (시행령 제4조 8호).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경영책임자등이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중의 인과관계 법리를 제시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중처법 및 같은법 시행령상 요구하는 1)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취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다는 인식 과 2)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을 것을 요함.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지 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판결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놓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법인은 물론 이미 구축한 법인 또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통해 꾸준한 점검과 관리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나갈 필요가 있음.
일시/장소 : 2022. 3. 9. / 고양시 덕양구
사고 내용 : 피해자가 건설사업장 지하 2층 바닥에 철근설치 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되던 U자형 철근이 슬링벨트에서 풀려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 피해자 사망.
판결 결과 : 대법원 2025. 8. 12.자 2025도9635 결정으로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원청 벌금 2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벌금 1,5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나목).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9호).
피고인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컨설팅을 받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무를 이행했거나, 의무를 이행한다는 규정만 있고 실질적으로 의무이행이 되지 않아 의무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위 판결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외관만 형성한 것으로는 실질적 의무이행이 없다고 보아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인정된 만큼 현재 非법률가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소위 안전보건컨설팅으로는 형사처벌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줌.
일시/장소 : 2022. 4. 15. / 서울 동대문구
사고 내용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련 보수 공사 중 천장 누수 확인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1.5m 가량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중 불상의 이유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판결 결과 : 2023. 10. 12. 제1심 선고, 2024. 4. 25. 항소기각(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3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관리소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7호).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에 관해 위탁을 받은 법인으로. 아파트 보수공사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장은 불기소됨.
일시/장소 : 2022. 2. 23. / 제주시
사고 내용 : 피해자가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뚝 해체작업을 하던 중, 굴뚝 상단 부분(약 6m가량)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서 상단 굴뚝 구조물이 낙하하여 굴뚝 중간 부분에서 굴뚝 중간지점을 파쇄하던 굴착기 운전석을 충격하여 피해자 사망
판결 결과 : 2023. 10. 18. 제1심 선고(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F 주식회사 대표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F 주식회사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F 주식회사 현장소장 A 금고 1월(집행유예 3년), F 주식회사 관리감독자 B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F 주식회사 안전관리자 C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F 주식회사 감리자 D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7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8호).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와 일견 직접 관련성이 멀어보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2단계 인과관계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2. 16. / 경상남도 창원시
사고 내용 : 트리클로로 메탄 10% 이상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흡입하게 되어 상해 (총 16명 독성 간염 상해)
판결 결과 : 2023. 11. 3. 제1심 판결 선고, 항소심 2024. 10. 25.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D 산업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D 산업 벌금 2,0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피고인 법인 외에 다른 법인에서도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여 13명이 독성간염에 걸렸으나, 이 법인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실을 인정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 위험(리스크)을 배제하거나 대폭 감소시켜 형사책임의 면책ㆍ감경이 가능함.
일시/장소 : 2022. 9. 15. / 대구 달성군
사고 내용 : 언코일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피더를 통해 강관 생산설비로 투입되는 띠강에 허벅지를 베이는 상처를 입고 사망함.
판결 결과 : 2023. 11. 9. 제1심 판결 선고, 항소심 2025. 1. 8.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J 철강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J 철강 벌금 7,0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6. 8. / 경북 성주군
사고 내용 : 피해자가 흐트러진 골재 등을 빗질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역과되어 사망함.
판결 결과 : 2023. 11. 17. 제1심 판결 선고, 항소심 2025. 1. 15.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청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대표, 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하청업체 벌금 800만 원, 임대장비 운전자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아니함(시행령 제4조 2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9호 가목).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3. 25. / 서울 서초구
사고 내용 : 피해자는 안전모 또는 안전대걸이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5.8미터 아래인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그 무렵 사망함.
판결 결과 : 2023. 11. 21. 제1심 판결 선고, 2024. 4. 29. 항소기각(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J건설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J건설 벌금 5,0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4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나목).
이중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3. 25. / 부산 연제구
사고 내용 : 피해자는 방호울 안쪽에서 단열재 부착작업 중임에도 아무런 신호 없이 피고인 D가 차량 운반기에 탑승하여 상승 운전하도록 작동함으로써,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설비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차량 운반기의 상승에 따라 하강한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함.
판결 결과 : 2023. 12. 21. 제1심 판결 선고, 항소심 2024. 7. 16.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원청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대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하청업체 벌금 5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7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마련 및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나목).
이중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거듭 확인한 사례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3. 30. / 경산시
사고 내용 : 피해자는 운전 중인 B골 편면기의 회전축 축하우징에 윤활유 주입 등 정비 작업을 하던 중 그 회전축 사이에 피해자의 의복이 말려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몸 전체가 회전축에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머리 및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함.
판결 결과 : 2024. 1. 16. 제1심 판결 선고(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S포장 대표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S포장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S포장 안전관리자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그 위임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ㆍ시기등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여야 하나 정비ㆍ보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없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 절차만 규정함(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5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8호 가목).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3. 29. / 대구 달성군
사고 내용 : 피해자는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고소작업대를 약 11m 상승시킨 후 철골 옆 외부 계단참으로 건너가 볼트 등 작업 준비물을 놓아두고 고소작업대로 다시 넘어오던 중 추락하여 다발성 안면부 골절 등으로 사망함.
판결 결과 : 2024. 2. 7. 제1심 판결 선고, 항소심 2025. 6. 26.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청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벌금 1,5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뒤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9호).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7. 14. / 경상남도 양산시
사고 내용 :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두개골 파열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4. 4. 4. 제1심 선고), 항소심 2025. 10. 22.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M제조 대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M제조 벌금 1억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M제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3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8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다음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는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위반(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5호).
이 사건 사고 전에 회사의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E협회에서 수회 다이캐스팅 기계의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가동시 끼임재해 발생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실제로 지적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가중적 양형 요소로 보아, 유족과 합의가 있고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주목할 만한 사례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의 경우 유족과의 합의가 있어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법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판결임.
일시/장소 : 2022. 8. 8. / 경기도 시흥시
사고 내용 : 피해자는 가설 분전함에 철근절단기를 연결하여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누전으로 감전되어 심폐정지로 사망함.
판결 결과 : 2024. 4. 24. 제1심 판결 선고(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S건설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S건설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S건설 현장소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S건설 안전관리자 금고 8월(집행유예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방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목).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5조 제2항 1호).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3. 5. 26. / 창원시
사고 내용 : 피해자는 오피스텔 5층과 6층 계단 사이에 있는 작업발판 위에서 견출작업을 하던 중 돌음계단 중앙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목과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함.
판결 결과 : 2024. 5. 2. 제1심 판결 선고(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S건설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S건설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S건설 현장소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2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8호).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11. 4. / 울산 울주군
사고 내용 : 피해자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섬유 벨트를 체결한 다음 크레인으로 찬넬을 인양한 후 인양된 찬넬 아래에서 높이 조정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찬넬이 낙하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함(1명 사망, 1명 상해)
판결 결과 : 2024. 7. 4. 제1심 판결 선고, 2025. 4. 16. 항소 기각(원심판결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원청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원청 관리감독자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벌금 5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으나, 반기별 점검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중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5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9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다음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는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위반(시행령 제5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더라도, 그 마련한 업무절차대로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됨.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반기 1회 평가는 관리감독자에 대하여도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 판결임.
위 판결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외관만 형성한 것으로는 실질적 의무이행이 없다고 보아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큼.
일시/장소 : 2022. 2. 26. / 강원 춘천시
사고 내용 : 이동식비계 위에서 콘크리트 벽체 절단기 및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하여 각 출입문 상부에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는 벽체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정상적인 작업방법과 달리 위 벽체를 상부, 좌측, 우측으로만 나누어 절단하던 중 위 259kg 상당의 콘크리트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위 이동식 비계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비계가 약 2m 튕겨져 나가면서 중심을 읽고 높이 약 1.8m인 비계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4. 8. 8. 제1심 선고(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청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1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8호).
법원은 노사협의체가 운영되었지만 도급인의 임직원 및 수급인의 대표자들만 참석하였고, 그 외 TBM, 정기회식 등 만으로는 종사자들의 실질적 의견청취가 없었다고 보았음.
위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면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들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들이 형식적으로 이행된 것 만으로는 의무 이행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점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점검 사항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는 반기 1회 점검을 지원하고 있음.
일시/장소 : 2022. 2. 19. / 경상남도 고성군
사고 내용 : 조선소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 중 안전고리 미결착 상태에서 8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4. 8. 21. 제1심 선고, 2025. 6. 13. 2심 선고, 2025. 9. 26. 대법원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2년(실형), 원청 벌금 20억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원청 조선소장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원청 벌금 5백만 원, 원청 관리감독자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2심에서 형종변경) 하청업체 대표 벌금 2,000만 원, 하청업체 벌금 2,000만 원, 하청업체 현장소장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2심에서 형종변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7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급인의 안전ㆍ보건관리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함(시행령 제4조 제9호 나목).
경영책임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당해 법인은 20억 원의 역대 최고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로 주목받고 있음.
위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이미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7회 형사처벌 받았으며, 위 원청 법인은 과거 근로자 사망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전력이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되어 유족과의 합의가 있었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함에도 이를 위한 개선 노력이 없는 법인 및 그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음.
과거 산업재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해야 함을 시사함.
일시/장소 : 2023. 3. 22.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사고 내용 : 건설현장에서 지상 7층 발코니 하부 보의 할석작업을 위하여 지상 6층의 발코니로 이동하던 피해자가 1.7m 상당의 작업발판을 오르던 중 16.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4. 8. 21. 제1심 판결 선고(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D 주식회사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D 주식회사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D 주식회사 현장소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D 주식회사 안전관리자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5호).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7. 4. / 경기 양주시
사고 내용 : 피해자가 3.9m 높이의 오수관에 A형 사다리를 펼쳐서 걸친 다음 지상으로부터 약 2.5m 높이에서 위 오수관을 분리하여 점검하던 중 위 사다리의 접합부분이 파손되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4. 8. 27.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A주식회사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A주식회사 벌금 5,0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7호).
이중의 인과관계 법리를 반복 설시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이행으로 평가하지 않음을 거듭 확인한 판결.
일시/장소 : 2022. 2. 24. / 충북 보은군
사고 내용 : 피해자는 천장 크레인으로 탈사기를 본체에 안착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오조작으로 흔들린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4. 9. 10. 제1심 판결 선고, 2025. 5. 21. 항소기각(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벌금 3,000만 원, 원청 벌금 1억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대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원청 공장장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원청 안전관리자 금고 6월(집행유예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인력이 총 5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40명임에도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않았음(시행령 제4조 2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피고인은 총 6인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전담조직을 구성했으나, 단 1명의 팀원만 안전ㆍ보건 업무를 전담하였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른 업무를 겸하였고. 피고인이 구성한 전담조직은 특별히 추가로 담당할 업무나 별도의 근무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생산 내지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 일부를 선정하여 회의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므로 안전보건전담조직 구성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따라서 안전보건전담조직의 구성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기존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형식적으로 전담조직 구성원으로 지정하는 정도로는 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음.
일시/장소 : 2023. 1. 9.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고 내용 : 근로자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파렛트를 내리던 중, 선반 앞에서 파렛트 교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지게차 후면(백레스트)으로 들이받아 선반과 지게차 사이에 끼이게 하여 사망
판결 결과 : 2024. 9. 26. 제1심 판결 선고, 2025. 7. 10 항소심(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심 벌금 5000만원선고, 2심 집행유예로 중형 선고), 법인 벌금 5천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관리감독자 벌금3천만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4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7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경영책임자 양형 상향 가능성: 항소심은 예견된 사고 성격을 강조하며 C의 형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집행유예)으로 상향함
작업계획서·교육일지 등 서류가 존재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거나 형식적이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일시/장소 : 2022. 7. 4. / 경북 영덕군
사고 내용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콘크리트 상차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하였고, 화물차가 피해자를 향해 미끄러지면서 담벼락과 화물차 사이에 피해자가 끼어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4. 10. 16.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A건설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A건설 현장소장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없음
50억 미만 사업장으로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
공사금액 산정은 계약서에 규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자재비 등을 포함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총 금액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음.
일시/장소 : 2023. 8. 9. / 경기도 안성시
사고 내용 : 건물 건설 현장에서 9층 바닥 슬래브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져 추락 및 매몰로 사망 및 부상(사망 2명, 부상 5명)
판결 결과 : 2024. 10. 16.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B건설) 대표 징역 2년(실형), 원청(B건설) 벌금 2억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원청(B건설) 안전관리자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원청(B건설) 상주감리자 금고 1년(집행유예 3년), 하청업체(D이엔씨) 벌금 5,000만 원, 하청업체(D이엔씨) 현장소장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D이엔씨) 팀장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3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마련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위반(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함에도 이를 위한 개선 노력이 없는 법인 및 그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됨을 재확인 해준 판결.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기할 경우 피해자의 책임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유족과의 합의를 하더라도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됨을 보여줌.
일시/장소 : 2023. 5. 11. / 안산시 단원구
사고 내용 : 선루프프레임 공장에서 임의로 프로그램이 변경된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던 중,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무력화되어 로봇이 피해자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로봇이 이동하면서 그리퍼와 작업받침대 사이에 피해자의 몸이 협착되어 사망(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4. 10. 16.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9월(집행유예 1년), 원청 벌금 8천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원청 생산 영업부 직원 금고 2월(집행유예 1년), 하청업체 대표 징역 3월(집행유예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5호).
일시/장소 : 2023. 1. 10. / 광주 광산구
사고 내용 : 250톤 프레스 생산라인 공장에서 지게차 면허가 없는 베트남 직원이 운전하는 지게차가 백레스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원자재 선반과 지게차 백레스트 사이에 피해자의 하반신이 협착되어 골반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4. 9. 26.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벌금 5,000만원, 회사 벌금 5,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안전관리자 벌금 2,000만원, 지게차 운전사 벌금 2,000만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방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목).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4호 나목).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7호).
일시/장소 : 2022. 11. 17. / 서울 은평구
사고 내용 :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설치작업 중 굴착면의 기울기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고, 흙막이시설 또한 설치하지 않아 굴착면이 붕괴하여 피해자가 토사에 매몰되었고,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4. 10. 30.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회사 벌금 2억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7호).
일시/장소 : 2022. 3. 29. / 안산시 단원구
사고 내용 : 폐유기용제가 남아있어 인화성 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저장탱크 상부에서 수직배관과 수평배관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폐유기용제에서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영접기의 불꽃과 반응하여 폭발하면서, 폭발로 인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피해자 2명이 현장에서 사망(사망 2명)
판결 결과 : 2024. 11. 27.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이사 징역 10월(집행유예 1년), 원청 벌금 8천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 대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하청 벌금 5백만원, 원청 시설지원부장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하청 현장관리부장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7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뒤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9호).
일시/장소 : 2022. 2. 9. / 대구 달성군
사고 내용 : 피해자는 D사의 수급인인 개인사업주 A의 근로자로서, 2022. 2. 9.경 대구 소재 D사의 공장 내 압축성형기 근처에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베어링 씰을 제작하는 압축성형기에 끼어있던 플라스틱 수공구가 압력으로 인해 압축성형기로부터 빠른 속도로 튕겨 나오며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4. 12. 19. 제1심 판결 선고
피고인들 각 무죄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수공구의 제조 당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B가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사업주인 A와 C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A와 C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안전보건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두고 있는 방호장치에 대한 개별 규정과 그 목적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수공구가 압축성형기로부터 튕겨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됨.
나아가 『피고인이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불이행하였지만, 이 사건 수공구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공구가 압출성형기에 끼어들어가 튕겨 나와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됨.
일시/장소 : 2022. 5. 26. / 울산 울주군
사고 내용 : 블로우 성형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블로우 성형기 내부에서 스크랩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가 블로우 성형기 3호기의 방호문을 열고 컨베이어 밸트 등에 끼인 스크랩을 제거하다가 금형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1. 9.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실형), 울산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년 6월(실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7호).
일시/장소 : 2022. 10. 15. / 경기 평택시
사고 내용 : 2022. 10. 15. 06시경 피해자가 냉장 샌드위치 라인이 있는 공장 배합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혼합기의 탈착식 덮개를 개방한 채 가동 중인 혼합기에 손을 집어 넣어 배합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이 회전축과 회전 날개 사이에 끼이고 혼합기의 작동 힘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상부가 이 사건 혼합기에 말려 들어가도록 하여 오른쪽 상완골의 골절 등의 손상이 동반된 상태에서 발생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함(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1. 21.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1억원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공장장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안전보건팀장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경영책임자로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일시/장소 : 2023. 3. 31. / 충남 당진시
사고 내용 : 압연공장 라인작업 중 루퍼대 주변 안전 커버 등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여 코블 현상에 의해 날아오는 소재가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관통하여 출혈성 쇼크로 사망함(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2. 18.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8천만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일시/장소 : 2022. 3. 25. / 경남 거제시
사고 내용 : 이동식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승강설비의 메인와이어로프 교체작업 중, 크레인 하부에 있던 승강설비 박스형몸체(카) 상부에 올라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크레인 상부에서 약 60m 아래로 수직낙하한 와이어에 연결되어 있는 철제 소켓에 머리 부위를 강하게 맞아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압상승으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함(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2. 19.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무죄, 원청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하청 벌금 2천만원, 원청 조선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징역 1년, 원청 벌금 3억원, 작업반장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관리감독자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방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목).
특이점 : 건설공사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일정 규모 이하 건설공사라면,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건 및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2024. 1. 26.까지 중처법의 적용이 유예되므로, 무죄가 선고가 된 사안.
일시/장소 : 2022. 3. 17. / 충남 서천
사고 내용 : 컨덕터를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던 작업을 하던 중 항온항습기 내부의 폭발로 비래된 항온항습기 철분(무게 약 69.1kg)에 머리를 충격 당하여 2022. 3. 28.경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부진으로 사망함(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2. 28.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1억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공장장 징역 1년(실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7호).
일시/장소 : 2022. 12. 20. / 울산 남구
사고 내용 : 석탄을 운반하던 협력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유압 실린더가 꺾이며 적재함이 전도되었고,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조작원이 석탄에 매몰되어 질식사 함(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2. 13.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산업안전보건법(치사)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운송업체 대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운송업체 운전기사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운송업체 회사 벌금 500만원
특이점 : 법원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위험의 예견 가능성, 작업장의 특성, 규범의 목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사망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일시/장소 : 2022. 11. 29. /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고 내용 : 공사중인 건물 21층 외벽에 설치된 SWC 작업발판에서 창호 틀 설치 작업 중 개구부를 통해 약 21m 아래 14층 테라스로 추락하여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함(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4. 2.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청 벌금 1억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원청 현장소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하청 현장소장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하청 벌금 1천만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8호).
일시/장소 : 2024. 3. 3. / 포항시 북구
사고 내용 :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소나무 인양작업 중, 소나무 무게와 연약한 지반 상태로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굴착기 붐이 작업지시를 위해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경추 및 턱뼈 등 다발성 골절로 사망함(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4. 17.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3천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굴착기 운전기사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8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일시/장소 : 2022. 11. 2. / 부산 기장군
사고 내용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을 불법 개조하여 작업대(276kg)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임시 거치된 작업대가 낙하. 피해자가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며 작업대에 충격당해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4. 23.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원청 벌금 1억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 대표이사 징역 1년(실형), 원청 현장소장 징역 1년(실형), 크레인기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7호).
일시/장소 : 2023. 1. 21. / 포항시 북구
사고 내용 : 한우개량사업소 축사 지붕 와이어 교체 작업 중, 고소작업대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운행하여 출입구 체인 미체결 상태에서 피해자가 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5. 14.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3천만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8호).
일시/장소 : 2022. 10. 17. / 전북 군산시
사고 내용 : 배관 공사 중 강관을 연결하는 하수관거 설치작업을 하던 중, 흙막이 지보공을 제거한 상태에서 되메움(흙 채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매몰되어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5. 16.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원청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원청 현장소장 무죄, 하청 현장소장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중대산업재해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이들의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 사고는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돼 있는 작업 방식에 따르지 않고 굴착 장소에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원청으로서는 잘못된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하청 유죄, 원청 무죄’ 첫 판결
일시/장소 : 2023. 10. 4. / 경북 영천시
사고 내용 : 피해자는 고속 혼합기의 내부 청소작업을 홀로 수행하던 중, 덮개 밸브와 배출구 밸브의 구조가 비슷하고 표식이 없어 잘못 조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덮개가 갑자기 닫히며 피해자의 목이 끼어 목 눌림 질식으로 사망(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6. 12.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5천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관리감독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7호).
일시/장소 : 2022. 7. 4. / 대전 유성구
사고 내용 : 폭염경보 속 옥외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이나, 그늘진 장소, 충분한 음료와 소금이 제공되지 않아 폭염에 장기간 노출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근로자가 열사병 치료 중 사망(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6. 13.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8천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현장소장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일시/장소 : 2023. 5. 14. / 경북 영천시
사고 내용 : 작업 중 피해자가 지게차를 멈추지 않은 채 하차하여 화물트럭 적재함을 확인하던 중, 브레이크 미조치로 지게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화물트럭 적재함과 도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6. 26.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1억 5천만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일시/장소 : 2024. 2. 6. / 서울 서초구
사고 내용 : 공사현장에서 H-beam 철골을 크레인으로 지하 5층으로 인양하던 중, 손상되고 노후된 슬링벨트를 사용하여 한 줄 걸이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결국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철골이 낙하하였고, 대기 중이던 근로자를 덮쳐 사망(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7. 9.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운영자 벌금 2,000만원, 하청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청 벌금 4,000만원 하청 벌금 5,000만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일시/장소 : 2024. 2. 1. / 경기 포천시
사고 내용 : 천장주행크레인을 이용해 약 3톤의 강판코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개폐장치가 없는 C형 후크가 사용되었는데, 운반 도중 강판코일이 무게중심을 잃고 후크에서 이탈하여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덮쳤고, 피해자는 출혈성 쇼크로 사망(사망 1명)
판결 결과 : 2025. 7. 16.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5천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공장장 벌금 200만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일시/장소 : 2024. 9. 8. 07:50경 / 강원 횡성군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현장(15층, 약 40m 높이)
사고 내용 :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현장에서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이용해 작업하던 근로자가 작업용 로프(주로프)와 구명줄(보조로프)을 제대로 결속하지 않고 안전줄도 구명줄에 체결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로프가 풀리고 구명줄이 파단되면서 약 4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7. 22.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시공사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시공사(법인) 벌금 2,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시공사(법인) 벌금 2,000만 원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현장소장 — 위 형에 포함 / 관리감독자(팀장)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업무상과실치사만으로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해 시공하는 소규모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가 그대로 적용됨을 보여준 사례임.
유족과 3억 8천만 원 상당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경영책임자 및 현장 책임자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
일시/장소 : 2023. 1. 28. 14:20경 / 조선소 사업장(선박 도장작업 현장, 고소작업대 이용 지상 약 10m 높이)
사고 내용 : 선박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안전모ㆍ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난간도 없는 고소작업대(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도록 개조됨)에 탑승하여 작업지휘자의 지휘 없이 작업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8. 13.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원청 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원청 법인 벌금 1억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하청업체 사업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하청업체 법인 벌금 600만 원 / 고소작업대 임대업체 대표 벌금 500만 원 / 원청 경영책임자ㆍ원청 법인도 함께 유죄(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하청업체 사업주ㆍ원청 경영책임자ㆍ임대업체 대표 각 유죄(위 각 형에 포함) / 그 밖의 현장 관계자 2명 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9호 가목).
원청이 하청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의 수급인 평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 임차 작업을 도급준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핵심 근거가 됨.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개조된 고소작업대를 대여한 임대업체 대표도 함께 처벌되어, 장비 임대차 관계에 있는 사업자도 안전인증 및 개조 여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줌.
일시/장소 : 2024. 1. 29. 15:30경 / 경북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현장(야외 벌목작업장)
사고 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도급받은 방제업체 소속 일용직 톱사가 벌도작업 중 인접목에 걸려 있던 위험목과 대상목을 함께 벌목하게 하여, 뿌리째 뽑힌 인접 나무들이 한꺼번에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8. 13.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방제업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현장대리인(부장, 안전교육담당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00만 원(위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함께 1개의 벌금형)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현장대리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건설ㆍ제조업이 아닌 산림방제(벌목)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로,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가 도급인(지자체)이 배포한 견본과 동일하게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실제 작업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 의무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근로자가 실제로는 다른 조(수집조)에 속해 있어 지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사정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위반의 근거로 인정됨.
일시/장소 : 2022. 7. 16. 13:05경 / 용인시 처인구 합성수지 제조업체 PET 센터 2층 건조실
사고 내용 : 코팅 및 건조설비의 급송장치 롤러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기계를 정지시키지도 않은 채,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이동 중인 PET 필름에 붙은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도록 하여 롤러 사이에 손이 끼이면서 어깨까지 말려 들어가 치료 중 사망(1명 사망). 동일 회사는 유해화학물질(메틸에틸케톤) 영업허가 없이 이를 장기간 사용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도 함께 기소됨
판결 결과 : 2025. 8. 13.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산업재해 예방강의 80시간 수강명령) / 법인 벌금 1억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표이사ㆍ법인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대표이사 유죄 — 위 형에 포함(법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음) 그 밖의 죄 : 대표이사ㆍ법인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음(법 제4조 제1항 제2호): 2022. 4.경 이미 2회에 걸쳐 같은 사업장 롤러에 종사자 신체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동종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이미 2회 발생하였음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점이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명시적으로 적시된 사례로서, 반복되는 유사 재해에 대한 사후 대응조치의 중요성을 보여줌.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이라는 별도의 환경법령 위반이 함께 발견된 경우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이 화학물질관리 등 인접 규제 준수 여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일시/장소 : 2023. 2. 22. 10:50경 / 경북 구미시 공장 신축공사 현장(1공장 신축 북서측 벽체 철골 설치구간, 약 14.4m 높이)
사고 내용 : 원수급인으로부터 철골 설치공사를 하도급, 재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들이 지반이 평탄화되지 않은 구간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설치하고 아웃트리거를 작동하지 않은 채 X형 가새 설치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추락, 1명 사망(머리손상), 1명 상해
판결 결과 : 2025. 8. 20.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원청 법인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원청 대표이사(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ㆍ원청 법인 각 유죄(위 각 형에 포함) / 재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무면허 근로자 작업금지의무 위반)
형법(업무상과실치사ㆍ치상) : 원청 대표이사ㆍ재하도급 개인사업자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수급업체의 작업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4호).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2호).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8호).
하도급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9호).
원청이 하도급을 준 후 다시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다단계 도급구조에서도 원청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는 최종 시공 근로자에게까지 미침을 보여준 사례.
재하도급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는 점에서, 원청이 하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을 평가하는 절차(시행령 제4조 제9호)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평가됨.
일시/장소 : 2022. 5. 14. 22:00경 / 안산시 단원구 알루미늄 샷시 제조공장 2공장 압출구역
사고 내용 : 압출기 고무패킹 교체작업 중 정격하중 0.5톤 레버풀러로 패킹이 제거되지 않자, 크레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로 하여금 정격하중 5톤 천장크레인으로 무리하게 패킹을 잡아당기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메인실린더가 급전진하며 피해자의 흉부가 협착되어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8. 21.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공동대표이사(경영책임자) 벌금 3,000만 원 / 법인 벌금 5,000만 원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선고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공동대표이사ㆍ법인 각 유죄 — 위 각 벌금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공동대표이사 유죄 — 위 벌금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법 제4조 제1항 제1호): 설비 보수인력 및 관리감독자 배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지 않음.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3,000만 원)만 선고된 사례로, 상시근로자 약 240명 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벌금형 선고가 가능함을 보여줌.
크레인을 제조 목적 외 용도(고무패킹 강제 인출)로 사용하게 하고 크레인 미교육자에게 조작을 맡긴 현장의 관리 소홀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이는 관리감독자 미지정이라는 안전보건관리체계상 결함과 결합되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인정됨.
일시/장소 : 2022. 3. 8. 11:00경 / 대전 대덕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세대 발코니 개구부, 약 5.7m 높이)
사고 내용 : 창틀·창문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 개구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말비계에 올라가 견출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건물 벽체와 외부비계 사이 공간으로 약 5.7m 아래 지상 1층으로 추락하여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1명 사망). RCS(자동클라이밍폼) 공법을 사용해 추락방망을 두 차례 설치해야 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됨
판결 결과 : 2025. 8. 22.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0개월(실형), 원청 법인 벌금 1억 원 / 하청 실운영자(경영책임자 겸 현장소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하청 법인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원청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 징역 8개월(실형) / 하청 실운영자 및 원청ㆍ하청 각 법인도 유죄(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원청 현장소장ㆍ하청 실운영자 각 유죄(위 각 형에 포함) / 원청 안전관리자 2명 각 금고 6개월(실형), 하청 안전관리자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 각 업무상과실치사만으로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원청 경영책임자)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위험성평가지침이 정한 방법ㆍ절차ㆍ시기 기준을 반영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하청업체 경영책임자)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및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7호).
원청(시공사) 측 대표이사ㆍ현장소장ㆍ안전관리자 전원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된 이례적 사례임. 원청 법인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락방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7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사고 발생 이후 감독에서도 동일한 개구부 안전조치 미비가 재차 적발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종전 공법상 방호조치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유지한 점 등이 실형 선고의 핵심 근거가 됨.
반면 하청업체 측(경영책임자 겸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동일 사고에 대해서도 반성 여부ㆍ피해회복 노력ㆍ위반 전력에 따라 원청과 하청 관계자 간 처단형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비용 부담을 이유로 알면서도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인정된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는 물론 고의성 있는 방기로 평가되어 가중 양형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일시/장소 : 2024. 4. 14. 16:53경 / 화성시 콘크리트 벽돌 제조업체 사업장
사고 내용 : 벽돌 적재용 산업용 로봇(큐빙기)에 비정상적으로 투입된 벽돌을 제거하는 작업 중, 울타리ㆍ안전매트ㆍ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고 큐빙기 운전정지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큐빙기 본체 하단에 진입하여 벽돌을 제거하자 큐빙기가 자동으로 하강하며 본체와 컨베이어 사이에 협착되어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8. 26.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유죄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위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 위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4호).
상시근로자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장에서도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가 그대로 부과되며, 산업용 로봇ㆍ자동화 설비가 설치된 사업장은 협착 위험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가 특히 중요함을 보여줌.
일시/장소 : 2024. 4. 2. 09:48경 / 울산 북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 야적장
사고 내용 : 지게차를 이용해 철판 재질 작업발판 묶음(폭 50cm, 높이 90cm, 무게 320kg)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작업 중, 화물을 붙들어 지탱하는 조치나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지정 없이 작업하다가 무게중심이 무너진 화물이 넘어져 적재함 아래에서 보조하던 근로자를 덮쳐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8. 28.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3,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표이사ㆍ법인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대표이사 유죄(위 형에 포함) / 지게차 운전 근로자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 업무상과실치사만으로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위험성평가 절차 포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상시근로자 18명 규모의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중량물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화물 결속·적재 방법 변경(3열→2열 재결속)으로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진 사정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됨. 정형화된 중량물 취급작업에도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 지정이 필요함을 재확인함.
일시/장소 : 2024. 2. 4. 08:50경 / 전북 정읍시 단미사료 제조공장(도축 부산물 파쇄기 설치 장소)
사고 내용 :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파쇄기 내부 찌꺼기 제거작업을 하던 중, 원청 공장장이 인접하여 나란히 설치된 크레인 전원버튼과 파쇄기 전원버튼을 착각하여 파쇄기 전원을 누름으로써 파쇄기가 갑자기 가동되어 재해자의 양 다리가 절단되었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1명 사망). 파쇄기 메인 전원 잠금장치, 작업지휘자 배치 등 방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판결 결과 : 2025. 8. 28.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원청(사료제조업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원청 법인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원청 대표이사(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ㆍ원청 법인 각 유죄(위 각 형에 포함) / 하청(수리업체) 대표이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하청 법인 벌금 500만 원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원청 대표이사ㆍ하청 대표이사 각 유죄(위 각 형에 포함) / 원청 공장장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 업무상과실치사만으로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도급 수리작업 현장에서 원청 소속 공장장의 단순 조작 실수(전원버튼 착각)가 직접적 사고 원인이 된 사례이나, 법원은 이러한 인적 과실이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파쇄기 메인 전원 잠금장치 미설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상 사전예방조치 결여를 함께 지적함.
전원버튼이 인접하여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설비 배치 자체가 유해ㆍ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비의 결과로 평가되어, 표지판 부착 등 최소한의 조치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의 일부로 취급됨을 보여줌.
일시/장소 : 2022. 4. 14. 06:42경 / 인천 서구 강화·재생목재 제조업체 가공보드공장(MFB자동화설비)
사고 내용 : 자동화설비 불량품 재생산을 위해 근로자가 원재료 보드(무게 약 29kg)를 직접 리프트 컨베이어에 투입하던 중, 중량물과 설비 인근 기둥 사이에 협착되어 가슴 부위 손상으로 사망(1명 사망). 해당 설비에는 기존에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해체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됨
판결 결과 : 2025. 8. 28.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보드생산 본부장)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 원(위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함께 1개의 벌금형)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ㆍ작업지휘자 미지정 및 기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해체함(시행령 제4조 3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작업중지ㆍ대피ㆍ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8호).
이미 설치되어 있던 방호장치(광전자식 안전장치)를 사업장에서 임의로 해체하여 방치한 사실이 유해ㆍ위험요인 확인·개선 의무 위반의 근거로 명시된 사례로서, 기존 안전설비의 유지·관리 소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일시/장소 : 2024. 4. 18. 12:18경 / 경남 합천군 하천 보강공사 현장(배수로 설치공사 구간)
사고 내용 : 콘크리트 타설 후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위로, 노후화(1998년경 생산)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2단-3단 연결부위)가 사전 점검 없이 사용되던 중 파단되어 낙하하면서 덮쳐,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1명 사망, 중국 국적)
판결 결과 : 2025. 9. 16.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청 법인 벌금 7,000만 원 / 하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하청 법인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원청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하청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38조)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원청ㆍ하청 각 법인도 유죄(위 각 벌금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원청 현장소장ㆍ하청 현장소장 각 유죄(위 각 형에 포함) / 원청 안전관리자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펌프카 운전기사 금고 6개월 — 각 업무상과실치사만으로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원청)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9호).
원청과 하청 양측의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인정된 사례로, 하청업체가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한 노후 건설기계(콘크리트 펌프카)의 정비 상태에 대한 점검·관리 소홀이 원청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의무 위반으로도 함께 평가됨.
콘크리트 펌프카와 같이 임대·외부 반입 장비를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장비의 노후도 및 사전 점검 여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항목에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함.
일시/장소 : 2024. 6. 11. 17:18경 / 화성시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압출기 5호기)
사고 내용 : 근로자들이 압출기 안전문 방호장치(근접센서)를 자석으로 무력화시킨 뒤 기계 작동을 정지하지 않은 채 안전문을 열고 들어가 정비작업을 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결과 근로자가 압출기 좌ㆍ우측 금형부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여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사망(1명 사망). 동일 공장에서 2021. 7.경 같은 유형(압출기 금형부 협착)의 사망사고가 이미 발생한 전력이 있었고, 2023년 안전컨설팅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위험이 두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
판결 결과 : 2025. 9. 23.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7,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표이사ㆍ법인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대표이사 유죄 — 위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관리감독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기계(압출기)로 인한 협착 사망사고가 이미 한 차례 발생하였고, 외부 안전컨설팅에서도 동일한 위험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방호장치를 무력화하는 관행을 관리·감독자가 알면서도 방치한 사안으로, 이러한 사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형식적 구축 여부를 넘어 실질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됨.
대표이사가 안전컨설팅 보고서에 직접 결재한 사실 자체가 위험 인식 및 예견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일시/장소 : 2024. 6. 24. 10:30경 / 화성시 리튬 1차전지 제조공장
사고 내용 : 전해액 주입 및 밀봉을 마친 리튬 1차전지(약 1,152개)를 별도 분리·보관 조치 없이 후속 공정을 위해 그대로 운반·적재하였고, 트레이 중 하나에서 원인미상의 단락으로 폭발이 발생한 뒤 인접 전지로 연쇄 폭발이 확산되어 화재로 번짐.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았고 평소 대피 교육ㆍ훈련을 받지 못한 근로자(대다수 파견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23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음. 동일 사업장 및 동종업체에서 유사한 리튬전지 폭발ㆍ화재 사고가 그 이전에도 수 차례 반복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판결 결과 : 2025. 9. 23.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5년 / 법인 벌금 8억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운영총괄본부장(대표이사의 아들) 유죄, 다만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부분은 무죄 / 그 밖의 관계자 및 법인들 각 유죄
형법(업무상과실치사ㆍ치상) : 운영총괄본부장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 / 그 밖의 관계자들 징역 2년~금고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8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9호).
23명이 사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의 1심 판결로,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인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임.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5노1502)에서 CSO(최고안전책임자) 선임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특정하는 법리 등이 다투어진 바 있어, 관련 항소심 법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망자 대다수가 파견ㆍ외국인 근로자였고, 이들에 대한 대피 교육ㆍ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피해 확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도급ㆍ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 및 교육의 실효성이 특히 강조된 사례임.
화재ㆍ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위험물 보관ㆍ이동 시 격리 조치와 비상구 설치 등 기초적인 화재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의 핵심 판단요소가 됨을 보여줌.
일시/장소 : 2024. 2. 1. / 인천 중구 보세창고 사업장 창고 적재구역
사고 내용 : 경사진 적재구역에서 지게차로 약 3톤의 합판 묶음을 적재하던 근로자가, 적재 장소를 수평으로 맞추기 위해 지게차에서 내려 고임목을 놓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피해자 쪽으로 밀리면서 적재된 합판 묶음과 창고 벽 사이에 협착되어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1명 사망). 지게차 주차브레이크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매 500시간 또는 3개월)도 이행되지 않았음
판결 결과 : 2025. 9. 24.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 법인 벌금 3,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표이사ㆍ법인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대표이사 유죄 — 위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4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7호).
상시근로자 7명 규모의 소규모 보세창고업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로,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작업 특성(비탈면 수평화 작업 병행)을 사업주가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나 위험요인 개선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이 유죄 근거가 됨.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이 병과된 사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 병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일시/장소 : 2023. 4. 11. 19:23경 / 충북 괴산군 콘크리트제품 제조공장 야적장
사고 내용 : 무게 약 22톤의 PC거더(Precast Concrete Girder) 출하 전 보수작업 중, 인접한 장소(0.77m 거리)에 다른 PC거더를 내려놓으면서 거더 폭(70cm)보다 짧은 받침목(55cm)을 사용하고 버팀대 등 전도방지 조치 없이 크레인 연결을 해체한 결과, PC거더가 전도되어 보수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2개의 거더 사이에 협착되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1명 사망, 중국 국적)
판결 결과 : 2025. 9. 25.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도급인(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도급인 법인 벌금 7,000만 원 / 수급인(하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수급인 법인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도급인 공장장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 / 수급인 현장소장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도급인ㆍ수급인 각 법인도 유죄(위 각 벌금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도급인 공장장ㆍ수급인 현장소장 각 유죄(위 각 형에 포함) / 수급인 담당반장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 업무상과실치사만으로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수급인 경영책임자)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도급인ㆍ수급인 공통)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특히 도급인의 경우 위험성평가 규정을 두고 이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수급인 평가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성평가 지침이 정한 대상ㆍ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7호).
(도급인)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및 안전ㆍ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9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않음(시행령 제5조 제2항).
도급인과 수급인 양측 경영책임자 모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인정되고 동일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로, 도급인이 자기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실질적으로 함께 적용됨을 재확인함.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는 시행령 제4조 제3호 의무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사례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위험성평가 규정과 실시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①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았고 ② 수급인 평가 관련 규정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정한 대상ㆍ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업무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일시/장소 : 2022. 6. 12. 08:50경 / 제주시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시스템 비계 해체작업 구간)
사고 내용 : 시스템 비계 설치ㆍ해체 공사를 순차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비계 상ㆍ하단을 오갈 수 있는 안전한 이동통로가 설치되지 않고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 외부를 통해 하단으로 이동하다가 약 5.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9. 26.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원청(토목공사업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 원청 법인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하도급 개인사업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원청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근로자 사망 관련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부분은 무죄)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원청 현장소장ㆍ하도급 개인사업자 각 유죄(위 각 형에 포함) / 원청 관리감독자 금고 3월(집행유예 1년) 그 밖의 죄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관계자ㆍ법인 4명(사) 각 벌금 3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음: 기존 안전관리자가 2022. 3.경 산업재해를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대신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6호).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7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8호).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산업재해로 인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대체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사정이 시행령 제4조 제6호(전문인력 배치의무) 위반으로 명시된 사례.
원청 대표이사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인정된 반면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범위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일시/장소 : 2022. 9. 28. 10:20경 / 경북 포항시 선박부품 제조업체 포항공장(선박블록 조립작업 구간)
사고 내용 : 취부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호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따로 두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벽체블록(무게 약 8톤, 길이 약 16m)과 바닥블록을 접합하는 취부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수가 레버풀러를 당기자 벽체블록이 갑자기 낙하하여, 바닥에 떨어진 레버풀러를 꺼내려 블록 아래에 머리를 넣고 있던 근로자의 머리가 끼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10. 15.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도급인(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도급인 법인 벌금 7,000만 원 / 수급인(하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급인 법인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도급인 공장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수급인 대표이사 및 도급인ㆍ수급인 각 법인도 유죄(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신호수 근로자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 업무상과실치사만으로 기소(경영책임자 및 현장 관리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수급인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확인ㆍ개선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도급인의 경우 위험성평가에 사무행정 부문만 포함되어 있을 뿐 주된 제조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도 확인ㆍ점검하지 않음.
(수급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 인력(신호수) 및 장비(무전기 등) 구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4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충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도급인) 수급인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9호 나목).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않고, 미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력 배치ㆍ예산 추가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5조 제2항).
도급인의 위험성평가에 회사의 주된 제조 공정이 아닌 사무행정 부문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로, 위험성평가의 대상 범위가 실제 유해ㆍ위험이 존재하는 공정을 포섭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임을 보여줌.
신호수 인력과 무전기 등 통신장비의 미확보가 시행령 제4조 제4호(안전·보건 인력ㆍ장비 예산 편성) 위반으로 명시된 점은, 중량물 취급작업에서 필수 인력·장비의 예산 반영 여부가 구체적으로 심사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일시/장소 : 2023. 4. 16. 13:34경 / 경북 경산시 알루미늄 제조공장
사고 내용 : 텐션레벨러(알루미늄 코일의 미세 굴곡을 제거하는 기계) 롤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중, 운전실 조작 패널의 정지 스위치로 안전펜스 연동 방호장치(인터록)가 정지되어 출입문이 상시 열린 상태였고, 근로자가 혼자 안전펜스 안으로 들어가 롤이 회전하는 상태에서 손으로 롤 표면을 닦다가 왼팔이 롤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면서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10. 15.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표이사ㆍ법인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대표이사 유죄(위 형에 포함) / 관리감독자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관리감독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충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46명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였으나 상당수가 자신이 관리감독자인 사실조차 알지 못하거나 업무 내용ㆍ전문지식이 없었고, '양호ㆍ보통ㆍ미흡' 3단계 평가기준을 두었으나 각 단계 구별이 불분명하며 2022년 상ㆍ하반기 모든 관리감독자를 일괄 '양호'로 평가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고, 미이행 사실에 대한 전담 인력 추가 배치나 설비(안전펜스 밖에서 롤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ㆍCCTV 등) 보완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5조 제2항).
관리감독자 평가제도의 실질성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법원은 ①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나 수행업무를 알지 못하거나, ② 별도 업무 부담으로 지휘·감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③ 기계·설비 점검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더라도 단계 구별이 불분명하고 전원을 일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였다면 실질적 평가ㆍ관리가 아니라고 판단함.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안전펜스와 인터록을 설치하였음에도, 작업 편의를 위해 방호장치를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함께 설치하여 상시 무력화된 상태로 운영한 점은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부정된 사례로 평가됨. 동일 공장에서 2021. 12.경 유사한 롤 끼임 부상사고가 있었고 위험성평가에서도 동일 위험이 반복 지적되었던 점 역시 예견가능성 인정의 근거가 됨.
일시/장소 : 2022. 10. 4. 09:03경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사고 내용 :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높이 4.37m에 설치된 무게 280kg 상당의 복공판 해체작업 중, 길이 4.5m·무게 59kg의 'ㄱ자' 철제앵글을 손으로 들어 옮기다가 균형을 잃고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1명 사망).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음
판결 결과 : 2025. 10. 21.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원청 실경영자(경영책임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원청 법인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원청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벌금 700만 원 / 원청 법인도 유죄(위 벌금형에 포함) / 하청 대표이사(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 하청 법인 벌금 4,000만 원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원청 현장소장ㆍ하청 대표이사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대표이사가 아닌 '실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특정되어 처벌된 사례로, 등기상 직함이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ㆍ총괄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경영책임자성이 판단됨을 보여줌.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이, 정작 현장 안전조치를 직접 담당한 원청 현장소장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 책임자의 책임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일시/장소 : 2022. 4. 22. 17:45경 / 인천 남동구 금속가공제품ㆍ금속표면처리 약품 제조공장
사고 내용 : 파견근로자 2명이 총 무게 77.44kg의 원자재를 2층 자재 반입ㆍ반출구에서 인접 연구실로 운반하던 중, 자재 위치 때문에 개폐식 안전난간을 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재를 두 손으로 들어올리던 근로자가 중심을 잃고 약 3.9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부위 출혈 손상으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10. 22.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표이사ㆍ법인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대표이사 유죄(위 형에 포함) / 관리감독자(개발팀 연구원)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 — 업무상과실치사만으로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및 구호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8호).
매주 1회 이상 자재 반입 시 안전난간이 개방된 채 중량물을 맨손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주기적ㆍ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이 유해ㆍ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했어야 할 근거로 인정된 사례로,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일수록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누락되기 쉽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피해자가 파견근로자였던 사례로, 파견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해당하여 사용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이 됨을 재확인함.
일시/장소 : 2024. 2. 15. 08:00경 / 경기 포천시 중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현장
사고 내용 : 약 2.8m 높이의 천장 배관 보온작업을 위해 약 1.2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내출혈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11. 4.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벌금 1,000만 원 / 법인 벌금 3,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벌금 800만 원 / 법인도 유죄(위 벌금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현장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및 구호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8호).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경영책임자에게 벌금형(1,000만 원)만 선고된 사례로, 비교적 낮은 높이(1.2m 이동식 비계)에서의 추락사고이고 공사규모가 3억 원 상당의 소규모 관급공사였던 사정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다만 사고 높이가 낮더라도 안전난간 미설치ㆍ안전모 미지급 등 기본적인 추락방지 조치가 결여되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성립함을 보여주며, 특히 학교 등 공공시설 개보수 공사와 같이 단기간ㆍ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사각지대가 되기 쉬움을 시사함.
일시/장소 : 2023. 12. 6. / 경북 안동시 아연 제련시설 정액 1단 공장
사고 내용 : 리펄퍼 탱크 교반기 모터가 고장나자 원청 및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선 해체 및 모터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해당 공정에서는 공정액 속 비소와 아연분말ㆍ황산이 반응하여 삼수소화비소(아르신)가 발생ㆍ유출될 수 있었고 작업 당일 허용기준치(0.005ppm)를 계속 초과하여 한때 기준치의 약 200배인 1ppm까지 측정되었음에도,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만 착용한 채 작업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삼수소화비소에 급성 중독됨. 그 결과 1명 사망, 3명 상해(각 50일ㆍ13일ㆍ8일 치료)
판결 결과 : 2025. 11. 4.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ㆍ치상) : 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원청 법인 벌금 2억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안전ㆍ보건 정보제공의무 위반 부분은 무죄) / 하청 관계자 1명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원청 법인(위 벌금형에 포함, 정보제공의무 위반 부분 무죄), 하청 법인 벌금 5,0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지 않음: 2022~2023년 안전ㆍ보건 전담부서에 전담인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거나 1명만 배치하여 운영함(시행령 제4조 2호).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제대로 점검하고 보고받지 않았으며, 점검 후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구체적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충분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ㆍ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도급ㆍ용역ㆍ위탁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및 관리비용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9호).
유해물질 측정설비 부족, 화학물질 MSDS 표지판 식별불가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편성ㆍ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5조 제2항).
사망 1명과 함께 다수의 직업성 질병 피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재해치상죄가 함께 인정된 사례로,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중대산업재해의 대표적 유형에 해당함. 동일한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안전ㆍ보건 전담조직에 전담인원을 전혀 두지 않거나 1명만 배치한 것이 시행령 제4조 제2호 위반으로 인정되어, 앞서 23번 판결(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464)에서 제시된 '형식적 전담조직 구성 불가' 법리가 인원 규모 측면에서 재확인됨.
유해물질 측정설비 부족과 MSDS 표지판 식별불가 등 이미 확인된 법령 미이행 사항에 대해 예산 추가편성이나 인력 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시행령 제5조 제2항 위반으로 명시되어,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가 별도의 처벌 근거가 됨을 보여줌.
일시/장소 : 2023. 9. 6. 07:55경 /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건물 4~6층 외벽, 추락 높이 약 23m)
사고 내용 : 외벽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의자형 달비계로 외벽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하강하던 중, 작업용 섬유로프를 옥상의 고리 1개에만 결속하고 구명줄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대ㆍ안전줄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프가 풀리면서 약 23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11. 11.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원청 법인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하청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원청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원청 법인도 유죄(위 벌금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하청 사업주ㆍ원청 현장소장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내 위험성평가 절차 규정에 따라 도장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회사 내부에 위험성평가 절차 규정 자체는 존재하였으나 정작 사고가 발생한 도장작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이 위반사항으로 적시된 사례로, 절차 규정의 존재보다 개별 공정별 실제 실시 여부가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줌.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에서 2개 이상의 고정점 결속, 구명줄 설치, 안전대ㆍ안전줄 체결은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기본 안전조치로서, 달비계를 사용하는 외벽 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해당 항목을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표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일시/장소 : 2024. 3. 7. 15:40경 / 화성시 조명기구 제조공장(자동 커팅기)
사고 내용 : 자동 커팅기로 알루미늄 압출바를 600mm로 절단한 뒤 317mm로 절단길이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액추에이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좌ㆍ우 프레임 사이로 머리를 넣었다가 협착되어 다발성 머리 손상으로 사망(1명 사망).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판결 결과 : 2025. 11. 13.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법인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표이사ㆍ법인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대표이사 유죄 — 위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4호).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지 않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설비의 설정 변경ㆍ위치 조정과 같이 짧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협착사고로, 이러한 비정형 작업이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누락되기 쉽다는 점을 보여줌. 동력차단장치를 근로자가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기본 의무이므로 설비 도입ㆍ배치 단계에서부터 점검이 필요함.
일시/장소 : 2022. 7. 22. 09:40경 / 인천 남동구 금속 가공제품 제조공장 13호 프레스라인
사고 내용 : 불량 코일강판 교체를 위해 약 1,180kg의 코일강판을 프레스기에서 빼내어 언코일러로 되감는 작업 중, 회전축을 이탈한 코일강판이 근로자 쪽으로 치우쳐 감기면서 날카로운 강판 옆면에 우측 허벅지가 베였고, 치료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1명 사망). 회전축 등 위험 부위에 덮개ㆍ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판결 결과 : 2025. 11. 20.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표이사ㆍ법인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대표이사 유죄 — 위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참여시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지 않음.
사고 발생 시점(2022. 7.)과 사망 시점(2022. 8.)이 다른 사안으로, 부상 자체는 경미해 보이더라도 그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평가됨을 보여줌.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ㆍ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모두 이행되지 않은 점이 지적됨.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 참여가 요건임을 확인한 사례.
일시/장소 : 2024. 2. 7. 11:40경 / 경기 파주시 아크릴원판 제조공장 적재대
사고 내용 : 거래처 납품용 아크릴원판(무게 25.6kg)을 적재대에서 선별ㆍ운반하는 작업 중, 아크릴원판 사이로 들어가 작업하던 근로자를 향해 약 60장(무게 합계 약 1,546kg)이 전도되어 그 아래에 깔리면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1명 사망). 적재대 단부 및 중간 위치에 고정식 받침대 등 전도방지 조치가 없었고 중량물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음
판결 결과 : 2025. 11. 26.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징역 1년(실형) / 법인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표이사ㆍ법인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대표이사 유죄 — 위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4호).
상시근로자 약 14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경영책임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른바 '전면적 미이행' 유형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사정이 감경사유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판재ㆍ원판류를 세워서 적재하는 사업장에서는 적재물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식 받침대 설치와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이 기본 점검항목이 되어야 함.
일시/장소 : 2025. 4. 25. 14:30경 / 부산 강서구 금형 제조ㆍ가공 사업장
사고 내용 : 1톤 금형(가로ㆍ세로 약 110cm, 두께 약 28cm)의 표면을 다듬는 사상작업 중, 바닥에 요철이 있어 평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격이 다른 각목 2개만으로 금형을 받쳐 놓았고 금형을 붙들어 지탱하는 조치나 작업계획서도 없었던 탓에 금형이 근로자 쪽으로 쓰러져 그 아래 깔리면서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11. 27.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개인사업주 유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위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위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그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4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일시/장소 : 2022. 6. 17. / 경기 포천시 석산개발ㆍ골재채취 사업장(포천사업소)
사고 내용 : 골재 이송 컨베이어 벨트와 그 하부 회전축(리턴롤러) 청소작업 중, 협착 위험이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도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근로자의 상반신이 벨트와 회전축 사이에 끼여 협착되어 흉부손상으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12. 11.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산업재해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법인도 유죄(위 벌금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현장소장 — 위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대응조치ㆍ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8호).
컨베이어 벨트 청소ㆍ정비 작업 중 협착사고는 제조ㆍ광업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재해 유형으로, 운전정지(Lock-out/Tag-out) 절차와 회전축 덮개 설치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항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일시/장소 : 2024. 4. 18. 10:00경 /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복구공사 현장(지붕 철골 위, 높이 약 13m)
사고 내용 : 화재로 기존 지붕 판넬이 모두 해체되어 올라설 공간이 협소한 지붕 철골 위에서, 썬라이트 판넬(무게 66kg)을 받아 설치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흔들리는 판넬에 부딪혀 밀리면서 약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대동맥박리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5. 12. 17.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현장소장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법인도 유죄(위 벌금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현장소장 유죄(위 형에 포함) / 판넬시공 총괄 과장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 — 업무상과실치사만으로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작업지휘자) 배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락 방지에 필요한 안전대 걸이 시설 및 추락방호망 설치에 필요한 안전시설비 등이 집행되도록 예산 집행을 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4호).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주지 않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8호).
안전대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생명줄 등)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전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로, 보호구 지급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함.
작업지휘자 배치 및 추락방호망ㆍ안전대 걸이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예산 편성ㆍ집행 관리 의무(시행령 제4조 제4호)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례로, 안전보건 예산 항목을 사업장별ㆍ공정별로 구체화할 필요성을 시사함.
일시/장소 : 2023. 3. 21. 16:40경 / 경기 이천시 창고시설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
사고 내용 :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동경로에 설치된 하지철물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1명 사망). 운전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상태에서 신호수 지시 없이 운전하였음
판결 결과 : 2025. 12. 19.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무죄 / 원청 법인도 무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원청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하청 현장소장(제38조)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원청 법인ㆍ하청 법인 각 벌금 1,000만 원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원청 현장소장ㆍ하청 현장소장 각 유죄(위 각 형에 포함) / 고소작업대 운전자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 업무상과실치사만으로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해당 없음(무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매우 드문 사례. CSO와 대표이사 간 책임에 대해 판단한 사례.
이 판결은 앞선 다수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형식적 이행 불인정' 법리의 반대 측면, 즉 절차서를 갖추고 실제로 평가ㆍ점검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평가항목의 완결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의무이행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사고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별도로 엄격히 심사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수급업체의 과거 재해율 실적(사고사망만인율 0%)이 도급인의 수급인 평가·선정 절차가 적정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음.
일시/장소 : 2022. 3. 31. 16:14경 / 충남 소재 리조트 내 수변전실(특고압반)
사고 내용 : 리조트 시설관리ㆍ점검 업무를 도급받은 건물종합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기안전관리 자격이 없음에도 열쇠로 수변전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특고압반 내부에 들어가 시설 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해 감전되어 심정지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6. 1. 9.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관리업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무죄 /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부분도 무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무죄 /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부분도 무죄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현장소장 무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해당 없음(무죄)
경영책임자와 현장 책임자, 법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
법원은 ① 문제된 수변전실 특고압반이 관리업체의 업무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피해자가 열쇠로 특고압반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까지 들어갈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③ 위험성평가에서 특고압반 내부 감전 위험이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식별되지 않은 것도 업무 영역과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작업환경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라고 보아,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음.
일시/장소 : 2025. 7. 21. 11:35경 / 부산 사상구 배관자재 취급 사업장
사고 내용 : 수백 kg에 이르는 철제 배관 중량물이 여럿 놓인 장소에서 재고 확인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넘어지는 철제 배관에 깔려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6. 1. 14.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개인사업주 유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위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 위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본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4호 가목).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일시/장소 : 2024. 4. 20. 13:18경 / 경기 안성시 임목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파쇄기)
사고 내용 : 파쇄기 내부 청소작업 중, 파쇄기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로컬조작반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일시 정지시킨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기동장치 잠금장치나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음. 다른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하려다 로컬조작반 스위치를 '자동'으로 잘못 전환하여 파쇄기가 작동, 청소 중이던 근로자가 절단 날에 빨려 들어가 전신 파열 등으로 사망(1명 사망, 태국 국적)
판결 결과 : 2026. 1. 14.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3,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표이사ㆍ법인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대표이사 유죄(위 형에 포함) / 현장관리 담당 직원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 업무상과실치사만으로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4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7호).
기계 정비ㆍ청소 시 전원 완전 차단(Lock-out/Tag-out) 대신 조작반 모드 전환만으로 일시 정지시키는 관행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전형적 사례로, 기동장치 잠금장치 설치와 열쇠 별도 관리, 작업중 표지판 부착이 필수 점검항목임을 확인함.
일시/장소 : 2024. 5. 22. 10:04경 / 부산 사하구 공장(열풍기 코일 교체작업 현장)
사고 내용 :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는 지게차의 팔레트 위에 작업자를 태우고 약 2m 높이로 올린 뒤 지게차 운전자가 시동 열쇠를 분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작업을 마친 피해자가 혼자 내려오다가 운전석 조작 레버를 발로 디뎌 지게차 마스트와 헤드가드 사이에 몸이 끼여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6. 1. 23.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경영책임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표 유죄(위 형에 포함,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위반의 점에 경합범 가중) / 공장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공장장 유죄(위 형에 포함) / 안전관리자(과장)ㆍ지게차 운전자 각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 — 각 업무상과실치사만으로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본문).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나목).
① 피해자 본인도 제3자 도움 없이 무리하게 하차하려다 사고를 당한 점, ② 재발방지 대책 마련ㆍ시행, ③ 자백 및 유족에 대한 총 1억 원 공탁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됨.
일시/장소 : 2023. 3. 27. 17:40경 / 경북 울진군 국도건설공사 도로포장 공사현장
사고 내용 : 아스콘 포설 후 타이어롤러(길이 4.945m, 총중량 8,200kg)로 다짐작업을 하던 중, 후방카메라가 없는 타이어롤러가 후진하다가 인근에 있던 포장공 근로자를 역과하여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6. 1. 28.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경영책임자로 기소된 2명 및 각 법인 모두 무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현장소장 등 관계자 및 각 법인 모두 무죄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기소된 관계자 모두 무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해당 없음(무죄)
원청ㆍ하청 경영책임자를 포함한 다수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접근할 이유가 없는 장소와 시점에 발생한 상당히 이례적인 사고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현장 안전관리 조치의 미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설령 법령상 기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실질적 방어선으로 기능한 사례.
일시/장소 : 2022. 5. 9. 11:30경 / 경기 화성시 병원 증축공사 현장(지하층-지상 간 가설통로, 추락 높이 약 5m)
사고 내용 :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는 가설통로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존 통로를 해체한 후 재설치하는 작업 도중, 작업자들이 통로가 미완성인 상태로 점심식사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고, 지하층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가설통로를 이용해 지상으로 이동하다가 통로가 단절된 미완성 구간에서 실족하여 약 5m 아래로 추락, 치료 중 후복막강내출혈 등으로 사망(1명 사망). 대안 통로(수직형 사다리 등)도 추락방호망도 설치되지 않았음
판결 결과 : 2026. 1. 28.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원청 법인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원청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63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하청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원청 법인(위 벌금형에 포함), 하청 법인 벌금 1,000만 원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원청 현장소장ㆍ하청 현장소장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통로를 해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락위험 등 해당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건설공사 발주자가 마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만 의존함(시행령 제4조 4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8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이와 구별되는 경영책임자 차원의 안전보건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는 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집행과 별도로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관리할 필요가 있음.
통로를 해체하고 재설치하는 과도기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가설물의 설치·해체 과정 자체가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대상이 됨을 판시한 사례.
일시/장소 : 2025. 1. 22. / 경남 함안군 소재 발주처 제2공장 내
사고 내용 : 인덕션히터 재설치 공사 중 근로자가 평탄화 작업 도구인 망치를 건네받고 뒤돌아서다가 상판에 뚫린 계단 연결부를 헛디뎌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치료 중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1명 사망).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작업발판(비계) 미설치, 안전모ㆍ안전대 미착용 상태였음
판결 결과 : 2026. 2. 10.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표이사ㆍ법인 각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대표이사 유죄 — 위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특히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ㆍ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실태를 파악ㆍ평가하고 관리ㆍ개선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수시 위험성평가' 미실시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핵심 근거로 적시된 사례. 법원은 종전 작업방식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공정의 작업방법 및 절차가 변경되었으므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함.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정기 위험성평가만으로 갈음한 경우 의무이행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공정ㆍ작업방식 변경 시점마다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관리체계가 필요함.
일시/장소 : 2022. 1. 29. 09:50경 / 경기 양주시 채석장(석분토 야적장 하부 채석장)
사고 내용 : 석분토 야적장 하부를 채석하는 과정에서 굴착 사면 기울기가 허용기준(45°)을 초과하고 사고 나흘 전 석분토 일부가 붕괴하는 등 붕괴 징후가 있었음에도, 안정성 확인ㆍ작업중단ㆍ보강공사 등 조치 없이 채석작업을 계속하게 한 결과, 하부 채석장 상부에서 석분토 약 30만㎥가 무너져 내려 근로자 3명이 매몰되어 다발성 외상 및 압착성 질식 등으로 3명 전원 사망
판결 결과 : 2026. 2. 10.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경영책임자로 기소된 그룹 회장 무죄 /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부분도 무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양주사업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법인 벌금 1억 원 / 대표이사 및 생산담당 임원(안전보건 경영책임자)은 각 무죄
형법(업무상과실치사) : 양주사업소장 유죄(위 형에 포함) / 현장 관리자 3명 각 금고 1년~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대표이사 및 관리자 1명은 각 무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해당 없음(무죄)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① 원칙: 법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 대표이사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i) 대표이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아닌 자에게 실질적ㆍ구체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ii)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이 각각 입증되어야 함.
③ 실질적 이행가능성 기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을 구체적ㆍ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함.
회장에 대한 보고ㆍ회의는 그룹 차원에서 부문별 실적ㆍ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보일 뿐 안전보건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룹의 규모와 조직에 비추어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ㆍ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보아 경영책임자성을 부정하였음.
일시/장소 : 2024. 9. 27. 11:40경 / 충북 충주시 채석장
사고 내용 : 생산업무를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굴착기로 발파암을 덤프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암반 상부에서 낙석이 발생하여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덮쳐 굴착기 운전 근로자가 다발성 손상으로 즉사하고 덤프트럭 운전 근로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음(1명 사망, 1명 상해). 채석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경암에 대한 굴착면 기울기를 1:0.5(약 63°) 이하로 유지하는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판결 결과 : 2026. 2. 13.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도급인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수급인 실운영자(경영책임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수급인 법인 벌금 1억 원(도급인 법인은 기소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위 도급인ㆍ수급인 각 경영책임자 및 수급인 법인 모두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형법(업무상과실치사ㆍ치상) : 위 도급인ㆍ수급인 각 경영책임자 모두 유죄 — 위 각 형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수급인 경영책임자) 사업장에서 매일 수행하는 채석작업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도급인 경영책임자)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는 마련하였으나 정작 채석작업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수급인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 시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에 참여하도록 관리하지 못함(시행령 제4조 5호).
(도급인 경영책임자) 평가기준은 마련하였으나 관리감독자들이 채석작업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ㆍ개선하는지를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절차를 마련한 외관만으로는 실질적 의무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적용된 사례로, 절차서·평가기준 문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별 공정의 위험요인이 실제로 파악·개선되고 관리감독자가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까지 점검·관리하여야 함.
일시/장소 : 2024. 6. 24. 10:30경 / 화성시 리튬 1차전지 제조공장
사고 내용 : 리튬 1차전지 연쇄 폭발ㆍ화재로 근로자 23명 사망, 9명 상해
판결 결과 : 2026. 4. 22. 항소심 판결 선고(원심 유죄부분 파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5년 → 징역 4년 / 법인 벌금 8억 원(유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법인 및 운영총괄본부장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부분은 각 무죄 /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는 기각
형법(업무상과실치사ㆍ치상) : 운영총괄본부장 징역 15년 →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 / 그 밖의 관계자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금고 2년 →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1심에서 금고 1년이던 생산1파트장은 무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등 각 목이 정한 세부적ㆍ특정한 용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4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8호)
반면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의무(시행령 제4조 1호)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의무(시행령 제4조 5호 나목) 위반은 인정되지 않아 이유무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의 해석에 관하여 1심과 다른 법리를 제시한 판결. 1심은 사업총괄책임자와 별도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총괄책임자는 면책되고 안전보건업무책임자만이 수범자가 된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또는'이 반드시 선택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병렬적 관계를 의미하는 용법으로도 사용된다고 보아,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사업총괄책임자가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함.
다만 정관ㆍ위임전결규정ㆍ업무분장 등에 의해 안전보건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전히 위임받아 사업총괄책임자의 의사결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수행해 온 경우에는 책임원칙에 따라 사업총괄책임자를 면책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CSO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대표이사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사실상 제시함. 이 사건의 경우 본부장이 주요 업무를 모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사후적ㆍ묵시적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모회사의 것을 표지만 바꾼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안전보건업무책임자성을 부정하였음.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예산 편성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을 사후적으로 집행해 왔다거나 요청이 거절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목이 정한 세부적ㆍ특정한 용도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