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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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는 대륙아주가 전통적으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의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현장경험을 통해 때로는 소송 외적인 접근이 더욱 효과적일 경우라는 판단이 있을 경우 조정 및 중재제도를 활용하거나 직접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등 고객권리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외국의 유수한 법률회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해당국가의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 및 호주제 폐지 등 최근 가족관계에 대한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가사 사건들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 절차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이혼 의사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혼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의 경우에도 조정 이혼 및 소송 이혼으로 나뉩니다. 상속 관련 소송의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회복청구,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는 상속분할 청구,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청구하는 유류분 청구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법원장,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종 판례와 다방면의 법률적 검토 및 업무협업을 통하여 가사분쟁과 관련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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