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게임, 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게임 분야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각종 계약 문제나 저작권 등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륙아주는 최근 한류열풍에 따라 빈번해지고 있는 한류스타의 초상권, 상표권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인기 방송프로그램, 스포츠경기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출연자/선수들의 초상권,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된 분쟁을 비롯하여, 나아가 관광 및 레저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업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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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의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
- 방송프로그램, 공연물, 스포츠경기 영상물 관련 소송
- 매니지먼트사의 전속계약, 광고계약 등 관련 법률자문
- 영화/음반/공연 제작 등 관련 계약서 작성 및 법률자문
- 관광산업 및 레저산업의 규제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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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을 대리하여 퍼블리시티권침해 사건 수행
- EBS를 대리하여 EBS 명칭 사용금지 및 유사도메인 말소청구 사건 수행
- 유명인의 이름에 관한 도메인분쟁 조정사건 수행
- SECURITAS A.B.의 도메인분쟁 중재사건 수행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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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수행
- 게임물 라이선싱 및 2차적저작물 개발 관련 법률자문
-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의 연예인 초상·성명 사용 관련 법률자문
- JK필름을 위하여 인도 영화의 국내 리메이크 영화 제작 관련 법률자문
- 하하엔터테인먼트의 Endorsement Agreement 관련 법률자문
- 벨로루시공화국 국민 볼쇼이 오페라와 발레단의 공연대금 분쟁 관련 법률자문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언론중재
-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법률자문
- 국립공원 관리공단 법률자문
- 국제방송교류재단 법률자문
- 한국방송공사(KBS) 법률자문
- 스포츠토토 법률자문
- 광릉레저개발 법률자문
- EA 코리아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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