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조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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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용 케이블카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7항은 여객운송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삼으면서 면세 대상이 아닌(즉, 과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는 과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를 정하면서 유람선, 케이블카 등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의 경우를 별도로 열거하지 않아 마치 이것이 면세 대상인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 케이블카 운영 업체가 케이블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위 업체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통계청장의 질의회신을 기초로 관광용 케이블카 운송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승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으로서 육상여객운송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를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2심 단계에서부터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① 어떠한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용역의 구체적 내용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② 관광용 케이블카 운송용역의 경우에는 여객운송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주된 성격은 관광서비스의 제공이며,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광용 케이블카 운송은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불속행하기로 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유흥 목적의 케이블카, 유람선 등은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용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의 관광용 케이블카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서 그 파급효과가 작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위 사건은 어떠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용역에 여러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용역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