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기업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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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지급보증한 자회사의 부채 해소를 위하여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유상증자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

모회사가 경영난 등으로 더 이상 해외 자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 측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 전 해외 자회사의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부채에 대하여는 이미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에는, 모회사가 직접 대위변제하는 방법과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후 그 증자대금으로 자회사가 스스로 상환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나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모회사의 국내 세금 효과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직접 대위변제로 자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못 받을 돈이므로 모회사 입장에서는 대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법인세법상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모회사가 지출한 유상증자 대금은 자회사 매각 후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일선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모회사가 후자의 방법을 택하더라도 그 실질을 모회사가 자회사 부채를 직접 대위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유상증자 대금을 전액 손금 부인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륙아주는 이러한 일선 과세관청의 입장에 따라 800억 원 상당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대리하여 경정(환급)청구 업무를 수행한 결과, 국세청 본청 과세사실판단위원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뒤집은 인용 결정(환급세액 300억 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륙아주는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고객이 해외 자회사를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들을 적극 소명하는 한편,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통하여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과가 함부로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납세자가 택한 법률행위 형식인 유상증자 거래가 인정될 수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되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