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인사/노무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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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투자증권사의 인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노동법상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한 사례

2018. 3. 20. 개정되어 2018. 7.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연장근로 문제와 관련한 기업의 민·형사상 법적 리스크가 증대되었습니다. 특히 증권회사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권시장 개장 및 폐장시간과 연동되는 점, 팀별 특성에 따라 외근과 출장 및 접대성 회식이 잦거나 특정 시점에 업무량이 몰리는 점 등 때문에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각 팀별 근무형태에 특화된 근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대륙아주는 A투자증권사의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모색하고, 근로시간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내용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여, ▲ 조직도,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각종 규정 및 계약서 등 인사 관련 자료 검토 ▲ 자료 검토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28개 팀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인터뷰 진행 ▲ 자료조사·대면조사를 통한 근로시간 관리 실태 파악 후, 각 팀별 근로시간 관련 이슈 진단 ▲ 각 이슈별 법리 검토 및 근로시간 관리 개선방안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1) 시간외 근로 사전신청 및 사후승인 제도, PC off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 측정 시스템 도입 문제, (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전사적으로 ①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안 ② 점심 시간 확대 방안 ③ 미팅 및 사내 방송 시간 조정 방안, ④ 고정 OT(Out Time) 지급 방안, ⑤ 보상휴가제 도입 방안, ⑥ 간주근로시간제 도입방안 등을 검토하고, (3) 국내외 출장 관련한 노동법상 해결 방안 (4) 회식 및 주말골프 관련 문제 관련 노동법상 해결 방안 (5) 부서별 변형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 간주제, 보상휴가제, 시차근무제 등) 도입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분석하여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노사 협의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조언하였습니다.

대륙아주의 용역 수행 사례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A투자증권사의 근로시간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노동법상 합리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각 부서별로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관련 취업규칙 등 제반 인사 관련 규정이나 계약서 등을 검토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