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는 2026. 7. 비상장회사인 주주가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주주의 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신청인이 주주명부상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지분 요건을 충족하여 소집을 거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과거 주식 양수 당시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다는 점, 신청인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실행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인 회사의 요청대로 재판을 1년 이상 장기화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주주명부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식 취득 과정의 하자 및 질권 실행 여부 등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권 행사 자격 자체를 다툼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