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기업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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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대륙아주는 2026. 7. 비상장회사인 주주가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주주의 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신청인이 주주명부상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지분 요건을 충족하여 소집을 거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과거 주식 양수 당시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다는 점, 신청인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실행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인 회사의 요청대로 재판을 1년 이상 장기화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주주명부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식 취득 과정의 하자 및 질권 실행 여부 등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권 행사 자격 자체를 다툼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