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공정거래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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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소비자 피해 공익소송 일부 승소 통해 항공사 무책임한 행태에 경종 울리고 소비자 권익 향상

항공기의 지연·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은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공사들은 지연·결항 등이 발생할 때마다 기상악화 등 누구나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승객 안전을 위한 조치였으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대는 것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 불량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항공사의 과실이 있어도 안전을 우선시 하는 규정 때문에 피해 보상에는 면죄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어도 항공사로부터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2017년 ○월 ○일 새벽 ○시에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A항공사의 비행기는 항공기 연료계통의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되었고, 결국 예정시간보다 15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탑승객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고, 당초 출발시간으로부터 5시간 20분이 지난 뒤에야 숙식을 제공하는 등 미흡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이 A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객 중 69명을 모아 단체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공익변호 활동의 일환으로 수임하였습니다. A항공사는 소송 과정에서 ‘탑승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며 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A항공사)가 항공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사전에 발견하였고 이를 수리할 공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원고 등(탑승객들)에게 5시간 20분이 지난 뒤에야 숙식을 제공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등의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탑승객들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이번 판결로 항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보상규정과 이에 의지해 소비자 보호에 무심한 항공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