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형사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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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및 재항고 기각 후 다시 고소하여 기소된 사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A사와 종합건설회사인 B사는 B사가 기숙학원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A사가 도와주면 B사가 A사에게 수주기여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지급하고, 공사 순이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B사가 위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B사는 A사에게 수주기여금 1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와 B사는 위 수주기여금에 대한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도록 차용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A사 명의로 1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A사 소유 부동산에 B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순수이익금 분배를 위한 정산과정에서 A사와 B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B사 대표이사 乙은 위와 같은 허위의 차용증 등을 근거로 A사 대표이사 甲이 마치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B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처럼 속여 1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甲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그 무렵 甲이 오히려 乙을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A사가 B사를 상대로 B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 순이익금 약 12억 원에 대하여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사는 위 수주기여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오히려 약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甲이 乙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乙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甲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후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마저 기각되자, A사 대표이사 甲은 대륙아주 형사팀에게 乙에 대한 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대륙아주 형사팀은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A사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공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수집한 끝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A사의 조세소송에서 B사 대표이사 乙이 위 13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B사 직원이 A사 직원을 만나서 나눈 대화 도중 위 13억 원을 수주기여금이라고 인정한 진술 등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이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여 乙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아울러 B사가 위 13억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乙을 소송사기미수로도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시 수사를 하여 乙을 무고죄 및 사기미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재정신청 및 재항고가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고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륙아주 형사팀이 직접 중요한 새로운 증거들을 수집하여 기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