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금융 및 구조조정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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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A증권사가 판매한 사모펀드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 2인이 A증권회사에 대해 부당권유,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의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위 증권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이 주장한 위법행위를 인정할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임.

A증권회사가 판매한 사모펀드는 뮤추얼펀드로서 원금손실 위험이 상당한 금융투자상품인데, 법원은 원고들의 학력 및 경력,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과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권유,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의 위반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