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선거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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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

원고는 2016.4.13. 실시된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전산조직에 해당하므로, 구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용이 보궐선거 등에 한하여 허용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에서 정한 협의에 대한 절차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선거는 유효한 개표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대리하여, 이미 법원에서 특정한 선거사무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그 특정한 선거사무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이 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반복하여 국회의원선거 등 각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점에 관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선거무효소송의 제도적 취지 및 그 민중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 제기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함으로써, 무익하게 반복되는 선거무효소송 제기에 제동을 거는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