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건설/부동산 2018-05-11
  • 공유하기

    1. URL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다룬 최초의 판결 사례

대륙아주 에너지팀은 삼척 대진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청구소송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1978년에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이 있기 이전 한국수력원자력은 토지소유자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사업이 백지화된 경우에도 무조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했기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륙아주 에너지팀은 재판부를 설득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의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토지소유자들이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청약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인 한수원이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한수원은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권리의 법정 성질 및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판시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에 대륙아주가 이를 명시적으로 다룬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앞으로 한수원을 비롯한 전원개발사업자들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륙아주 에너지 팀은 2013년한수원과 삼척 대진 원전, 영덕 천지 원전에 대한 전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한수원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들을 대리하여 전부에서 승소하는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륙아주는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수준 높은 자문과 최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