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입법전략 2018-07-16
  • 공유하기

    1. URL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자문 수행

국내 선주들은 항해의 안전을 위해 그 동안 민간 해상특수경비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에 무장요원을 승선시켜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28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 시행되면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무장요원을 승선시키고자 하는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업체인 경우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외국업체인 경우 해적피해예방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영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본사를 둔 민간 해상특수경비업자로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내 특수경비업자에게 요구되는 허가 요건 중 하나인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1개팀당 대한민국 국적의 해상특수경비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을 갖출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제정된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즉,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르면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도 국내 해상특수경비업자의 동법 제16조상 허가요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므로, 원칙적으로 "1개팀당 대한민국 국적의 해상특수경비원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 국제항해선박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 선원의 승선이 감소하는 추세인 점,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선원이 승선한다는 점, 이미 자국에서 발급받은 인가 또는 허가 등의 증명서에 대하여 보충행위로서 승인을 한다는 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독일 등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요건은 완화되어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덴만 등지에서 소말리아 해적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국내 해상보안업체의 난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로펌들 중 처음으로 해적피해예방법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