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기업구조조정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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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 골프장이 입회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대물변제금액임을 인정받은 사례

A골프장은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60 여억 원을 회원권으로 대물변제하였습니다. 위 회원권은 액면금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A골프장과 시공사는 1매 당 1억 원으로 정하여 대물변제하였고, 시공사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대물변제 받은 회원권에 관한 입회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양수인이 입회금 예치기간 경과 후 골프장을 상대로 회원권 액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골프장은 소송계속 중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륙아주는 A골프장을 대리하여,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입회금은 골프장 회원들이 일정 기간 경과한 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회원 가입시에 골프장 경영자에게 무이자로 예탁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소비임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후, A골프장이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회금은, 회원권의 액면금이 아니라 회원이 입회 시 실제로 납입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회원이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한 금액(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실제 금액을 말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A골프장과 시공사가 실제로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한 1매 당 1억 원만을 양수인의 A골프장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회원권으로 대물변제를 받은 채권자들의 회원으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다른 사건들과 달리, 본 건은 대물변제받은 회원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입회금반환채권을 인정하고, 반환할 금액을 확정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