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형사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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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중복담보대출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 1심 무죄 판결

D사 대표가 보세냉동창고업자와 공모하여 수입냉동육류를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담보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데 대하여, C사 임원이 D사 소유의 육류를 실제 매입 없이 서류상으로만 매수한 후 이를 담보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대륙아주는 C사 임원을 변호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륙아주는 ① 방조범에는 방조의 고의와 함께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D사 대표가 금융기관에 중복담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점, ② 금융기관으로서는 담보권만 유효하게 취득한다면 담보물의 소유권이 대출신청인의 것인지 제3자의 것인지는 대출 실행 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육류를 서류상으로만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에 대한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1심 재판부에 의뢰인이 무죄라는 점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대출사기의 방조범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방조범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담보대출에 있어 대출 여부 결정에 실제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요소를 기망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아 무분별하게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차단하여 관련 사건에 중요 선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