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인사/노무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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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에 따라 사고출동 서비스를 수행하는 ‘에이전트’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

이 사안은 ‘에이전트’들이 자동차 보험 관련 손해사정전문 회사인 A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퇴사한 뒤 A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륙아주는 ① A사가 사고출동 가이드북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에이전트들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정하고 수시로 지휘감독을 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구역 축소 및 계약 해지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으며, 실제 위반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기도 한 사정, ② A사가 에이전트들의 가동률, 관제수용률 등으로 에이전트들을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수료 차등지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에이전트들이 사실상 실제 출동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기는 어려웠던 사정, ③ 근무계획표는 해당 업무 구역의 에이전트 관리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에이전트들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근무계획표에 따라 출동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근거로 에이전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이전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본 건은 사고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