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건설/부동산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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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의 일반매각에 따른 임대주택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례

본 사건은 달리 유사한 선례가 없는 가운데,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여 인용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먼저 관련법률에 의하면, 임대주택법(2015. 8. 11.자 법률 제13474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을 의미합니다)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계속 거주해 온 무주택 임차인 등 자격을 갖춘 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한 피의자 건설사업자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승인 없이 수백여 세대에 이르는 임대주택(아파트)을 타에 분양전환(일반매각)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이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고발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일반매각에 이르게 된 특수한 사정을 비롯하여 벌칙상의 구성요건과 분양전환의 법리에 대해 치밀하게 논증하였는바, 이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경찰)은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본 건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분양전환의 법리적 측면이 강조된 사안으로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며, 구 임대주택법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