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형사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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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 회사의 직원이었던 甲(A회사의 대표이사 겸 1인주주인 乙의 배우자입니다)이 A 회사 소유 물건을 횡령하였음에도 원처분 검사가 횡령액 중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륙아주는 A 회사를 대리하여 끈질기게 변론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결정(일부인용)을 받아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甲은, 배우자 乙과의 관계가 나빠진 후 乙이 지배하고 있는 1인 회사인 A 회사가 갑자기 甲에게 맡겨놓았던 물건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甲의 변명을 받아들여서 甲이 A회사 소유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다음, ▲甲과 乙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甲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乙에게 발각되었기 때문인바 위와 같은 甲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甲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마치 乙과의 개인적인 분쟁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乙이 아니라 A 회사인 점, ▲甲이 A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기 전에 이미 甲이 보관하고 있던 A 회사 소유 물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甲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점, ▲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횡령의사가 외부로 발현된 때 즉시 성립되는 범죄인 점 등을 근거로 甲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위와 같이 관련 사실관계 및 법리를 중심으로 집중 변론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 냈는바, 최근 5년간 전국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평균인용율이 0.77%에 불과한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