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에너지/인프라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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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 관련 용역 수행

정부는 2011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중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를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자체조달)과 REC 거래시장(계약시장 또는 현물시장)에서 구매하는 방법(외부조달) 등을 통해 확보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공급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D사는 계약시장을 이용하여 REC를 외부 조달함에 있어서 체결해야 할 REC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 작성의 필요를 느끼고 표준이 될 수 있는 REC 매매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REC 관련 용역의 수행을 대륙아주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일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과 개별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항목으로 나누어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의 체계로 REC 매매계약서 양식을 구성함으로써 REC 매매계약서 작성시 사업별 편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실무자로 하여금 개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등 적법성의 측면, 경제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에 대비한 유연성의 측면, 개별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조항들을 구성함으로써 본건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