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조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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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의 조건으로 개발이익 및 용지를 기부하기로 한 그 개발이익 및 용지가 사업부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 197억원의 부과를 취소받은 사례

B사가 지역특성화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 사업부지를 취득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토지의 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개발이익(현물 또는 금전)과 교육의료복합용지를 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하고, 쟁점 사업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위와 같이 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한 지원금과 용지는 쟁점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 보아 쟁점 사업부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 약 197억원(가산세 등 포함)을 부과한 사안입니다.

대륙아주는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토대로 토지개발사업의 성격과 관련 계약 및 협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입증함으로써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하였습니다.